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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187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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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고종14) 4월 14일에 박구현(朴九鉉)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구현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해오다가 세미(稅米)를 납부할 길이 없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성동면(星洞面) 추산평(秋山坪)이고 자호는 충자(忠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1말[斗] 5되지기[升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5부(負)인 곳을 전문(錢文) 10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 논의 구문기(舊文記)를 잃어버려서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는 문구를 문서 말미에 덧붙였다. 상인(喪人) 이윤호(李潤浩)가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상중이라 착명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