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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4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박구현(朴九鉉)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5.4 X 42 / 서명 : 朴九鉉<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877년(고종14) 4월 14일에 박구현이 누군가에게 1말 5되지기의 논을 1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877년(고종14) 4월 14일에 박구현(朴九鉉)이 누군가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박구현은 자신이 매득하여 수년 동안 경작해오다가 세미(稅米)를 납부할 길이 없어 부득이 팔게 되었다고 방매사유를 적었다. 매물의 소재지는 무장(茂長) 성동면(星洞面) 추산평(秋山坪)이고 자호는 충자(忠字), 면적은 파종량 기준으로 1말[斗] 5되지기[升落只]이고 수확량 기준으로는 5부(負)인 곳을 전문(錢文) 10냥을 받고 방매하였다. 이 논의 구문기(舊文記)를 잃어버려서 매수인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는 문구를 문서 말미에 덧붙였다. 상인(喪人) 이윤호(李潤浩)가 증인 겸 필집으로 이 거래에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고, 상중이라 착명은 하지 않았다.
원문텍스트
[미상]
光緖三年丁丑四月十四日 前明文
右明文事 自己買得 累年耕食是多
可 稅米辨納無路 故不得已 伏在茂
長星洞面秋山坪 忠字畓 一斗五升落
所耕五負廤 價折錢文拾兩 依數捧
上是遣 右人前以新文一張 永永放
賣爲去乎 日後若有爻象 則以此
文記告官憑考事
此亦旧文記遺失 不得
出給事
畓主幼學朴九鉉[着名]
證筆喪人李潤浩 喪不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