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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나순좌(羅舜佐) / 수취자 : 동복현감(同福縣監)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63.3 X 38.2 / 인장 : 1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80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 1786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 1789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 1792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 1795년 나순좌(羅舜佐) 호구단자(戶口單子)
  • 정의

    1780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

    해제
    1780년 나순좌가 자신의 가족 구성원의 인적 사항과 소유노비 현황을 기록하여 동복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나순좌와 처(妻) 방씨(房氏), 아들 나득검이 가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순좌의 거주지는 동면 삼지천리로 되어 있으며, 직역은 유학(幼學)이고 나이는 50세이다. 나순좌의 사조(四祖)와 처 방씨의 사조가 기재되어 있는데, 나순좌의 사조에는 생부(生父)도 함께 기재되어 있다. 소유노비는 앙역비(仰役婢)와 각거질(各居秩)로 나누어 기재하였는데, 앙역비는 1구(口)이고 각거질은 5구이다. 각거(各居)는 외거(外居) 노비를 가리킨다. 앙역 노비는 사노비(私奴婢)의 하나로 주인의 집에서 같이 살거나 그 근처에 거주하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을 말한다. 솔거노비(率居奴婢), 혹은 가솔노비(家率奴婢)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그 대신에 신공(身貢)을 납부하는 사노비를 납공노비(納貢奴婢), 혹은 외거노비(外居奴婢)라고 한다. 이 호구단자는 관의 확인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주묵(朱墨)이 실제 구성원 위에 찍혀 있고, 오가작통(五家作統)을 한 것으로 보이는 통호(統戶)가 역시 주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관의 서압(署押)과 관인 및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 날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호구단자로 분류하였다.
    원문텍스트
    第二東面第二三支川里戶籍單子
    第六統第四戶幼學羅舜佐年五十辛亥本錦城
    父學生 景瞻
    生父學生 景益
    祖學生 載挺
    曾祖學生 以驥
    外祖通德郞金處衡 本道康
    妻房氏年四十七甲寅 籍南陽
    父學生 啓亨
    祖學生 日佐
    曾祖學生 泰彦
    外祖學生崔恭三 本和順
    率子得儉年十二己丑
    仰役婢甲辰年三十四丁卯父良人太萬母戶婢順每
    各居秩奴乭毛致年四十五丙辰父私奴暹金母戶婢良德居同福藍峙奴卜同年
    十八癸未父良人談伊母戶婢甲辰婢卜丹年十辛卯父母上同婢順每年五十八癸
    卯父私奴占山母戶婢尙烈婢林尙年十六乙酉父良人林哥名不知母戶婢順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