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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윤창효(尹昌孝)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한웅 첩 윤씨(金漢䧺 妾尹氏) / 수취자 : 윤창효(尹昌孝)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7.4 X 48 / 서명 : 金漢䧺 妾尹氏<右手>, 金尙澤<着名>, 金德估<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767년 12월 25일에 김한웅 첩 윤씨가 윤창효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767년 12월 25일에 김한웅 첩 윤씨가 윤창효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명문을 작성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이 전답은 첩 윤씨가 매득하여 경작해온 땅인데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 해남현 대운동원(大云洞員)에 위치한 보리를 파종한[牟種] 양자전(染字田) 4두락, 부수(負數) 8복(卜)인 곳을 전문 6냥 5전으로 값을 쳐서 받고 방매하므로 일후 족속들 중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으라는 내용이다.
명문은 주로 매매 등의 거래 내역을 작성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급한 조선시대의 계약서를 말한다. 명문에 기재된 매매 관련 사항은 명문의 작성일, 매수인의 신분과 성명,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 매매 이유, 매매목적물의 표시, 지불수단의 종류 및 액수, 본문기의 교부 여부 등이 있다. 마지막에는 거래에 참여한 매도인, 매매 시 참여한 증인, 명문을 작성한 필집의 성명과 서명 등을 한다. 매매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매매 명문인 신문기(新文記)와 매매목적물의 권리 유래가 적힌 구문기(舊文記)를 매수인에게 함께 양도해야 했다. 구문기로는 주로 분재기와 명문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을 본문기(本文記)라고 한다.
명문에서 쓰이는 용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로 한 말[斗]의 씨앗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의 단위이다. 복(卜)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전답 면적 표기 방식으로, 지게로 한 번 질 수 있는 양이다. 곡식의 수확량은 토지면적의 단위로 쓰이면서도 동시에 수확량에 근거한 과세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양자(染字)는 토지를 측량할 때 붙이는 구분 순번이다. 천자문의 글자를 차례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호(字號)라고 하였고, 하위 단위로 지번(地番)을 사용하였다.
원문텍스트
乾隆三十二年丁亥十二月二十五日 幼學尹昌孝
前明文
右明文事段 自起買得耕食是如可 要用
所致 本面大云洞員伏在染字田牟種四斗落
只 負數八卜庫乙 價折錢文六兩五錢以交
易 依數捧上爲遣 右人前 本文記幷永永
放賣爲去乎 日後族屬中 如有雜談是去
等 此文告 官卞正事
田主 幼學 金漢雄妾尹氏[右手掌]
證 幼學 家翁從孫 金尙澤[着名]
筆 幼學 金德估[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