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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전복재(田福載) 초사(招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전복재(田福載)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1.3 X 46 / 서명 : 官[着押]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57년 이명룡(李命龍) 입안(立案)
  • 1757년 전시복(田時復) 초사(招辭)
  • 1757년 전복재(田福載) 초사(招辭)
  • 정의

    1757년 전복재(田福載)가 이명룡(李命龍)에게 노비를 방매한 사실이 확실함을 증빙하는 내용의 초사

    해제
    1757년 전복재(田福載)가 함평현에 제출한 초사(招辭)이다. 이 초사는 전복재로부터 노비를 매득한 이명룡이 함평현에 사급입안(斜給立案)을 신청함으로써 입안을 발급하기 위한 진행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이다. 아우의 상채(喪債)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자신은 본인 소유의 노비6구(口)를 암소 한 마리와 전문(錢文) 16냥을 받고 이명룡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이때 증인과 필집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초사와 이명룡의 사급입안이 함께 전한다.
    원문텍스트
    丁丑三月初四日奴婢主幼學喪人田福載年
    二十二
    白等號牌的實是齊本縣平陵居李命
    龍課狀內乙用良買賣眞僞推問敎是乎在
    亦矣亦遭此連喪亡弟之變喪債與生道爲
    難曾祖衿得慈母處別給婢卞音化三所生
    婢巡禮年四十六壬辰同婢巡禮一所生奴惡奉
    年二十三乙卯二所生婢二尙年十九己未三所生
    婢舍每年十六壬戌四所生婢禿德年十一
    丁卯五所生奴福男年六壬申等六口乙價折
    雌牛一隻錢文拾陸兩以交易捧上爲遣後
    所生幷以狀者李命龍前永永放賣的實
    是白去乎眞僞乙良參證各人等處當問
    敎施■事

    白喪人未着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