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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전시복(田時復) 초사(招辭)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초사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전시복(田時復)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9.2 X 42 / 서명 : 官[着押] 田時復(手決) 田致祥(手決) 金應虎(手決) / 인장 : 4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57년 이명룡(李命龍) 입안(立案)
  • 1757년 전시복(田時復) 초사(招辭)
  • 1757년 전복재(田福載) 초사(招辭)
  • 정의

    1757년 노비 매매에 증인으로 참여한 전시복(田時復)과 증보(證保)로 참여한 전치상(田致祥), 그리고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김응호(金應虎)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

    해제
    1757년 전복재(田福載)가 이명룡(李命龍)에게 노비 6구(口)를 방매할 때 증인으로 참여한 전시복(田時復)과 증보(證保)로 참여한 전치상(田致祥), 그리고 필집(筆執)으로 참여한 김응호(金應虎) 3인이 함평현에 진술한 초사이다. 전복재로부터 노비를 매득한 이명룡이 함평현에 노비 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을 신청함으로써 매매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평현에 그들의 거래가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내용의 진술서로, 이는 입안을 발급하는 데에 필수 과정이다. 주요 내용은 전복재가 증조모인 여옥(汝玉)이 상속받은 변음화(卞音花)의 이후 소생들 6구를 이명룡에게 방매할 때 자신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이다.
    원문텍스트
    丁丑三月初四日 證人同姓三寸喪人田時復年三十九
    證保同姓四寸大父田致祥年五十六
    筆幼學金應虎年十九
    白等各各號牌的實是齊喪人田福載招辭內乙用良
    其矣曾祖別給其矣慈母婢卞音花三所生婢
    巡禮同婢一所生奴惡奉二所生婢二尙三所生婢舍
    每四所生婢禿德五所生奴福男等六口乙捧價
    放賣於李命龍時矣徒等參證是如爲去乎
    上項田福載亦其矣奴婢六口放賣之時矣徒等
    參證的實爲去乎後考施行敎事
    官白喪人未着
    白[着名]
    白[着名]
    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