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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이명룡(李命龍) 입안(立案)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함평현감(咸平縣監) / 수취자 : 이명룡(李命龍)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8.4 X 44.3 / 서명 : 行縣監[着押]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 연결자료
  • 1757년 이명룡(李命龍) 입안(立案)
  • 1757년 전시복(田時復) 초사(招辭)
  • 1757년 전복재(田福載) 초사(招辭)
  • 정의

    1757년 함평현에서 이명룡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

    해제
    1757년 함평현에서 이명룡에게 발급한 노비 매매 사급입안(斜給立案)이다. 이명룡은 전복재(田福載)에게 46세 임진생인 계집종 순례와 순례의 다섯 소생을 합하여 총 6구(口)의 노비를 매득하고, 매득 사실을 관에서 공증받기 위해 입안을 신청하는 소지를 제출하였다. 함평현은 이명룡이 점련하여 제출한 소지 및 매매에 참여한 방매인과 증인의 초사(招辭), 그리고 순례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복재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본문기(本文記) 등을 근거하여 검토한 이후 이 입안을 발급한 것이다. 순례는 본래 전복재의 증조모인 여옥(汝玉)이 상속받은 변음화(卞音花)의 셋째 소생이었고, 이후 여옥이 손부(孫婦)인 전복재의 모친에게 허급(許給)하였으며, 다시 모친이 아들인 전복재에게 별급해준 노비이다. 전복재가 아우상을 치르면서 생긴 상채(喪債)와 어려워진 생활형편으로 이명룡에게 순례와 순례의 다섯 소생을 모두 합하여 암소 1마리와 전문(錢文) 16냥을 받고 이명룡에게 방매하였다. 함평현에서는 전복재가 가지고 있는 본문기(本文記) 즉 허여성문(許與成文)에 변음화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도 규례에 따라 배탈효주(背頉爻周)함으로써 배탈사급(背頉斜給) 입안을 써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명룡의 노비 소유권을 확인하고 인정해준 것이다.
    원문텍스트
    乾隆貳拾貳年丁丑三月初四日咸平縣立案
    右立案爲斜給事粘連課狀文記及各人等處招辭是置有亦
    本賤籍文記取納相考爲乎矣雍正四年丙午四月初六日奴婢主
    田福載曾祖汝玉亦以其矣衿得婢卞音花三所生婢巡禮年十五
    壬辰生身乙後所生幷以永永許給於其矣孫婦福載之母着名
    成置是遣田福載放賣明文內遭此連喪亡弟之變喪債與生道爲
    難曾祖衿得慈母別給卞音花三所生婢巡禮年四十六壬辰同婢一所
    生奴惡奉年二十三乙卯二所生婢二尙年十九己未三所生婢舍每年十
    六壬戌四所生婢禿德年十一丁卯五所生奴福男年六壬申等
    六口乙雌牛一隻錢文拾陸兩以依數捧上爲遣後所生幷以永永放
    賣的實是置買得是在縣居幼學李命龍處依例斜給爲㫆
    本明文同奴婢所自出其矣母卞音花名付處依例背爻爲
    遣後考次葉作置簿合行立案者
    行縣監[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