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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년 이규대(李奎大)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이현의(李顯義) / 수취자 : 이규대(李奎大)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6.9 X 46.3 / 서명 : 李顯義<喪人未着>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1769년 2월에 이현의가 집안 사람인 이규대에게 노비 3명을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명문.

해제
1769년 2월 18일에 李顯義이 門族인 幼學 李奎大에게 노비를 매도하면서 작성해준 노비매매명문이다. 이현의는 재산을 매각하는 시유를 '상을 당한 나머지 喪債를 마련하여 갚을 방도가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팔고 있는 노비는 총 3명인데, 그 인적 사항은 '婢 答禮의 둘째 소생인 奴 月金, 넷째 소생인 奴 德岩, 다섯재 소생인 婢 德禮'이다. 매도하고 받은 금액은 동전 27냥이다. 문서를 작성하면서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매도자인 이현의가 직접 맡고 있다.
원문텍스트
乾隆參拾肆年己丑二月十八日 門族幼學李奎大前明文
右文爲事段 喪敗之餘 喪債末由備報 故婢
答禮二所生奴月金 年二十七壬戌 四所生奴德岩回
年十九辛未 五所生婢德禮 年十六甲戌 參
口乙 後所生幷以 價錢文貳拾柒 依數捧上
爲遣 右人前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如有雜談是等 持此文卞 政事
奴婢主自筆 李顯義 喪人未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