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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기(葬擇記)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택기
· 내용분류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18 X 31.2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정의

망인 미상의 장택기

해제
망자의 생년간지나 주상(主喪)의 생년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비교적 간략한 형태의 장택기이다. 분금(分金)은 시신을 묻을 위치를 말하고, 안장(安葬) 날짜는 무신년 11월 19일이다. 하관(下棺)의 시각, 혈심(穴深), 취토(取土)의 방향, 파묘(破墓)의 날짜와 시각, 그리고 먼저 손대는 방향, 발인(發引), 정구(停柩)의 방향 등이 쓰여 있다. 호충(呼冲)은 입관과 계빈(啓殯)할 때 일진과 맞지 않는 생년을 기록하는 것으로 피기(避忌)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는 정미, 을미, 기미 등의 생년 사람은 하관할 때 피하라고 되어 있다.
원문텍스트
[미상]
分金丁酉
丁卯
安葬戊申十一月十九己丑
下棺巳時
穴深從生土
開土安金十一月十八日未時
取土壬丙方
破墓十一月十八日未時西先破
發引隨便
停柩立伏壬丙方
呼冲丁未乙未己未等生人下棺時小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