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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9년 장대윤(張大允) 호구단자(戶口單子)
1779년 장대윤(張大允) 호구단자(戶口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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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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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
고문서-증빙류-호적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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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주체 |
발급자 : 장대윤(張大允) / 수취자 : 강진현감(康津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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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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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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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크기 : 32 X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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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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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광주 민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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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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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정조3) 장대윤(張大允)이 자기 호(戶)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강진현(康津縣)에 제출한 호구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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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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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정조3) 장대윤(張大允)이 자기 호(戶)의 현황을 기록하여 강진현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호주 장대윤의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직역은 대변군관(待變軍官)으로, 나이는 36세이다. 호주인 장대윤의 사조(四祖)와 처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사조 및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장대윤의 사조는 부(父) 절충장군(折衝將軍) 장무량(張武良)은 77세로 생존해 있으며, 조부는 장홍(張弘), 증조부는 장덕룡(張德龍), 외조부는 본관이 김해인 김애현(金愛賢)이다. 처 김해김씨는 36세이고 김해김씨의 사조는 아버지는 김위재(金渭載), 조부는 김천석(金天碩), 증조부는 김애명(金愛明), 외조부는 본관이 경주인 정무현(鄭武賢)이다. 아들 장계득(張啓得)은 16세이다. 호구단자는 호주가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대조 및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지방관의 서압(署押)이나 관인(官印), 주협무개인(周挾無改因), 또는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 등이 찍히기도 하는데, 이 호구단자는 그러한 흔적은 없이 실제 가구원인 호주와 모시고 있는 아버지를 뜻하는 봉부(奉父), 처, 아들 위에 주묵(朱墨)이 찍혀 있어 강진현의 대조 및 확인을 거친 흔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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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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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待變軍官張大允年三十六乙丑本仁同
奉父折衝將軍武良年七十七甲申
祖學生 弘
曾祖學生德龍
外祖學生金愛賢本金海
妻金姓年三十六乙丑本金海
父渭載
祖天碩
曾祖愛明
外祖鄭武賢本慶州
率子啓得年十六乙酉
己亥十月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