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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년 김재상(金載相)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재상(金載相) / 수취자 : 부안현감(扶安縣監)
· 작성시기 辛丑十二月 日 1841
· 작성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 형태사항 크기 : 70.5 X 43 / 인장 : 6.5*6.5(정방형) 적색 3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 원소장처 :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정의

1841년(헌종 7) 12월에 부안현 일도면 당북하리에 사는 김재상부안현감에게 올린 산송 소지.

해제
1841년(헌종 7) 12월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하리(堂北下里)에 사는 김재상(金載相)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山訟所志)이다. 김재상일도면 중방리(中方里)의 서쪽 기슭에 친산(親山)이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관리해 왔다. 그런데 바로 이 달 초순에 누군가가 밤을 틈타 그 친산의 섬돌 바로 아래 쪽에 몰래 무덤을 쓰고는 소나무와 향목을 마구 베어버렸다. 김재상은 밤낮으로 투장자를 물색하였지만 그 종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다면 투장자가 제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를 허락해달라고 관에 소지를 올려 탄원하였다. 관에서는 투총자를 수색한 뒤에 수령이 관아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소를 올리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축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재상이 여러 차례 시장(柴場)을 사면서 받은 명문(明文)들이 전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의 신축년1841년으로 추정하였다. (1815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등 참조)
원문텍스트
[미상]
扶安一道面堂北下里化民金載相
右謹言至寃情由段近來偸葬者雖云許多而豈有甚於如此拶逼者乎民之先山在於中方里西麓累世繼葬
守護矣今月初旬間不知何許人乘夜偸葬於民之親山階砌下不容尺之地而斫伐香木與播松豈有如此切迫
者乎民罔夜搜探是乎矣永無形迹故不獲已掘漑計料以待偸葬者之自現緣由仰訴 處分
行下爲白只爲
行下向敎是事
兼城主 處分
辛丑十二月 日

官(署押)

(題辭)
塚主搜覓以
待本官還衙
更訴事
二十七日


[官印][官印][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