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1년(헌종 7) 12월에 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북하리(堂北下里)에 사는 김재상(金載相)이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산송 소지(山訟所志)이다. 김재상은 일도면 중방리(中方里)의 서쪽 기슭에 친산(親山)이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관리해 왔다. 그런데 바로 이 달 초순에 누군가가 밤을 틈타 그 친산의 섬돌 바로 아래 쪽에 몰래 무덤을 쓰고는 소나무와 향목을 마구 베어버렸다. 김재상은 밤낮으로 투장자를 물색하였지만 그 종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다면 투장자가 제발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이를 허락해달라고 관에 소지를 올려 탄원하였다. 관에서는 투총자를 수색한 뒤에 수령이 관아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소를 올리라는 제사(題辭)를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신축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재상이 여러 차례 시장(柴場)을 사면서 받은 명문(明文)들이 전하고 있어서 이를 토대로 위의 신축년을 1841년으로 추정하였다. (1815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1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1834년 김재상(金載相) 시장문기(柴場文記)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