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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유학(幼學) 김낙진(金洛晉) 소지(所志)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김낙진(金洛晉) / 수취자 : 부안현감(扶安縣監)
· 작성시기 乙酉二月 日 (1885)
· 작성지역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 형태사항 크기 : 60.8 X 33.6 / 서명 : [署押] 1개 / 인장 : 7.0*7.0(정방형) 적색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 원소장처 :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정의

1885년(고종 22)부안현 일도면 당후리에 사는 김낙진이 자신의 선산에 투장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무덤 옆에 도랑을 파게 해달라면서 부안현감에게 올린 소지.

해제
1885년(고종 22)부안현(扶安縣) 일도면(一道面) 당후리(堂後里)에 사는 김낙진(金洛晉)이 자신의 선산에 투장(偸葬)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무덤을 파게 해달라면서 부안현감(扶安縣監)에게 올린 소지(所志)이다. 김낙진은 이 소지에서 일도면 중방리(中方里) 서쪽 기슭에 있는 자신의 선산은 5대 선조 때부터 수백년 동안 계속 무덤을 쓴 곳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이곳에 아무도 함부로 무덤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며칠 전날 밤에 누군가가 밤에 몰래 이곳 선산의 주맥(主脈)에 들어와 이미 한번 무덤을 파낸 곳에 투장(偸葬)을 하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투장을 한 자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파내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이므로,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다면 스스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니 관에서 이를 허락하여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이미 무덤을 파낸 곳에 다시 무덤을 몰래 쓰는 나쁜 관습을 없애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관에서는 투총을 한 자를 함께 잡아와서 대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문서에는 작성연대가 을유년으로만 적혀 있으나, 다행히도 김낙진광서(光緖) 11년, 즉 1885년(고종 22)에 돈을 빌리면서 작성한 수표가 전하고 있어서, 위의 을유년을 같은 해로 추정하였다.(1885년 유학(幼學) 김낙진(金洛晉) 수표(手標) 참고.)
원문텍스트
扶安一道面堂後里化民金洛晉
右謹言切憤至寃情由段近來偸葬之習罔念法意徒恃勢力不顧山脉不顧步數不顧已掘之地專以偸奪
他人之地爲主豈不憤寃乎民之先山在於本面中方里西麓而五代以下世世繼葬之地眞所謂韓氏之河陽也數
百年守護無一雜塚矣不意數昨夜不知何許人乘夜偸葬於民之先山主脉已掘之地已掘之地乃二掘處也偸
葬者自知理掘隱身姑避延拖圖計耳掘漑偸塚則渠必自現故瀝血仰龥於 孝理之下 洞燭敎是後自
官法掘一以雪幽明之寃一以懲偸奪已掘之習使此殘民以保先隴無至呼寃之地千萬泣祝
行下向敎是事

兼城主 處分

乙酉二月 日

官[署押]


(題辭)
塚主眼捉來待向事

十六日 狀

[官印][官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