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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조개찬(趙介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수복(金壽福) / 수취자 : 조개찬(趙介贊)
· 작성시기 乾隆二十二年戊寅十二月初二日 (1758)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9.6 X 34.2 / 서명 : [着名] 3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서외리 김채상 후손가 / 원소장처 : 부안 서외 김채상 후손가
정의

1758년(영조 34)김수복이 서십작에 있는 논을 조개찬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758년(영조 34) 12월 초2일에 김수복(金壽福)이 서십작(西十作)에 있는 논을 조개찬(趙介贊)에게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수복은 이 논을 조상에게 물려받아 경작하여 오다가 살아가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고 한다. 거래된 토지는 송자답(悚字畓) 50락지이며, 부수로는 9부(負)가 되는 곳으로 거래가격은 38냥이다. 거래 당시 문기 2장을 아울러 첨부하여 넘기고, 이후 만약에 자손들이 잡음을 일으키면 관에 알려서 증빙문기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인 김수복(金壽福)과 정인(訂人) 강재귀(腔才貴), 필집(筆執) 박수금(朴秀禁) 등 3인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명문(明文) 작성년대를 '乾隆二十二年戊寅'이라고 적고 있으나, 건륭 22년에 해당하는 간지는 무인(戊寅)이 아니라 정축(丁丑)이다. 무인건륭 23년의 간지이다. 당시에는 보통은 간지보다는 수치를 오기(誤記)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乾隆二十三年戊寅'의 오기로 추정하여, 작성연대를 1758년으로 잡았다.
원문텍스트
乾隆二十二年戊寅十二月初二日趙介贊前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而祖上衿得
農食爲如可生道爲難故西十作伏
在悚字畓五十落只所耕九負八束
庫乙価折錢文三十八兩數依捧
上爲遣右人前本文記二丈幷以永
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子孫
中雜談之獘是去等以 持此文
告 官 卞正事
畓主 金壽福[着名]
訂人 姜才貴[着名]
筆執 朴秀桂[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