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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8년 이세필(李世弼)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8년 이세필(李世弼)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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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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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분류 |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 내용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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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주체 |
발급자 : 이세필(李世弼) / 수취자 : 남석태(南碩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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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기 |
乾隆二十三年 戊寅 十一月二十七日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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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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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사항 |
크기 : 42 X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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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처 |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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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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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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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11월 27일에 이세필(李世弼)이 남석태(南碩鈦)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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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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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년 11월 27일에 이세필(李世弼)이 남석태(南碩鈦)에게 토지를 매매하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이 문서는 건륭 23년에 논주인 이세필이 논을 남석태(南碩鈦)에게 매매할 때 발급한 일종의 계약서이다. 삼촌이 보성 문전면 가천면상 기동원 소재 창자답(唱字畓) 1두락지, 3엽(頁)5속(束)을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긴급하게 쓸 일로 전문 14냥에 영영 방매한다고 하였다. 답주과 필집(筆執)의 이름과 수결이 있다. 매득자는 남석태(南碩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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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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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隆二十三年 戊寅 十一月二十七日 南碩鈦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身三寸主衿得是在
宝城文田面可川閭上基洞員 唱字畓一斗落只
參負五束庫乙 累年耕食是如可 要用所致
勢不得已 價折錢文拾肆兩 依數捧上是遣
本文記段 都文記在錄乙仍于 不得出給
是遣 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 日後
子孫中 若有雜談是去等 將此文記
告官卞正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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