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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명복(命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명복(命福) / 수취자 : 옥봉(玉奉)
· 작성시기 乾隆三十二年 丁亥 十二月卄五日 (1767)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8.5 X 49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 연결자료
  • 1767년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명복(命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 1767년 이생원댁노(李生員宅奴) 명복(命福) 패자(牌子)
  • 정의

    1767년 12월 25일에 이생원(李生員) 댁 노비 명복(命福)이 김별제(金別提) 댁 노비 옥봉(玉奉)에게 논 6두락을 9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해제
    1767년 12월 25일에 안생원(安生員) 댁 노비 명복(命福)이 상전댁 제위답(祭位畓)을 김별제(金別提) 댁 노비 옥봉(玉奉)에게 논 6두락을 95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노비와 노비 사이에 계약을 맺은 문서인데 둘 다 상전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매도자인 명복은 3일 전인 22일에 주인으로부터 위임장인 패자(牌子)를 받아서 이때의 매매에 사용하게 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32년 정해 12월 25일 김별제댁(金別提宅) 노비 옥봉(玉奉)에게 주는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니. 내 상전댁 제위답(祭位畓)으로 보성(寶城) 문전면(文田面) 석동촌(席洞村) 앞들에 있는 훈(訓) 자(字) 논 6두락(28부)을 이매(移買)하기 위해서 95냥으로 가격을 작정해서 그 수대로 받고, 위 사람에게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에 붙어 있는 관계로 도문기(都文記) 뒷면에 효주(爻周)하고 다만 패자(牌子)에 따라 방매(放賣)하니 이후로 만일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 답주(畓主) 안생원댁(安生員宅) 노비 명복(命福)[착명]. 증인 노비 득재(得才)[착명]. 작성자 유성봉(柳成鳳)[착명].'
    원문텍스트
    乾隆三十二年 丁亥 十二月卄五日 金別提宅奴 玉奉 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矣上典宅祭位畓庫 在於寶
    城文田面席洞村前坪伏在 訓字畓六斗落只負數貳拾
    捌負庫乙 今方移買次 價折錢文玖拾伍兩 依數
    捧上爲遣 右人處 本文記段 他田畓倂付乙仍于 都文
    記背後爻周是遣 只以牌子分叱噵良放賣爲去乎
    日後如有雜談爲去等 將此文記相考告官卞
    定事
    畓主 李生員宅奴 命福 [着名]
    訂人 奴 得才 [着名]
    筆執 柳成鳳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