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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년 선도하(宣到夏)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선도하(宣到夏) / 수취자 : 김한귀(金漢貴)
· 작성시기 乾隆四十四年己亥正月十九日 (1779)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48.3 X 43
· 소장처 현소장처 : 성주이씨 이정순 / 원소장처 :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
정의

1779년 정월 19일에 선도하(宣到夏)가 김한귀(金漢貴)에게 논 2두락 등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매매문서.

해제
1779년 정월 19일에 선도하(宣到夏)가 김한귀(金漢貴)에게 여러 해 경작하던 논 6부 7속을 18냥으로 받고 팔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륭(乾隆) 44년 기해 정월 19일 김한귀(金漢貴) 앞 명문. 이 명문으로 방매하는 것이라. 내 스스로가 매득해서 여러 해 갈아먹다가 형세가 부득이해서 보성(寶城) 적전면(積田面) 가천촌(可川村) 앞들 수해로 파헤쳐진 곳, 외(外) 자(字) 논 3두락지 내에 중변(中邊) 1두락 8배미, 천변(川邊) 마전(麻田)(3속), 그리고 1두락(6부 7속), 세 곳의 총 2두락 등을 18냥에 가격을 정하여 받고, 위 사람 앞으로 주되 본문기(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기록되어 있어서 허여(許與)할 수 없으며 이후로 만약 자손 중에 잡담이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청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다. 답주(畓主) 선도하(宣到夏)[착명]. 증인 임종백(林宗白)[착명]. 작성자 산인(山人) 한회(閑回)[착명].'


@정읍 성주이씨 이유원 후손가_230131
원문텍스트
乾隆四拾四年 己亥 元月十九日 金漢貴 前明文
右明文放賣事段 矣身自起畓 累年耕食爲如可
勢不得已 宝城積田面可川村前坪員水發
破回伏在 外字畓三斗落只內中邊一斗落只捌夜
味 川越邊麻田幷負數三束果 一斗落只負數六卜
七束庫乙 價折錢文拾八兩以 依數捧上爲遣 右人
前 本文記段 他田畓幷付 不得已許與爲去乎
日後若有子孫中 如有雜談是去等 持此
文記告官卞正事
畓主 宣到夏 [着名]
訂人 林宗白 [着名]
筆執 山人 □閑回 [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