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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1773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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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년(영조 49) 2월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상관(堂上官)의 품계이다. 당시 백민징은 84세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수직(壽職)으로 가자(加資)의 혜택을 받았다. 가자는 관품이나 관계를 올려받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백민징이 통정대부 이전에 어떤 품계를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