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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4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1774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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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영조 50)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가선대부(嘉善大夫)행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 2품이며, 관직인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은 종 4품이어서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