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774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1774년 백민징(白敏徵) 교지(敎旨)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자 : 영조(英祖) / 수취자 : 백민징
· 작성시기 (1774)
· 작성지역 서울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31.1 X 45.5 / 서명 : [官印] 1개 / 인장 : 6.5*6.5(정방형) 적색 1개
· 소장처 현소장처 :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 원소장처 : 영암 곤이시 수원백씨가
정의

1774년(영조 50)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으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해제
1774년(영조 50)에 국왕이 백민징(白敏徵)을 가선대부(嘉善大夫)행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이다.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종 2품이며, 관직인 용양위부호군(龍驤爲副護軍)은 종 4품이어서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명 앞에 행(行)자를 표기하였다. 수원백씨 가문에는 이 교지를 포함하여 백민징의 교지가 4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80세가 넘어 수직(壽職)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직(實職)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 이 교지가 소장된 영암의 수원백씨 가문에는 백민징의 호구단자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백창윤(白昌潤), 손자 백경옥(白慶玉), 증손 백사형(白思亨) 등의 호구단자 11점이 소장되어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작성된 것들이다.
원문텍스트
敎旨
白敏徵
嘉善大夫
龍驤爲
副護軍

乾隆三十九年 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