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5년(영조 41) 영암군(靈巖郡) 곤이시면(昆二始面) 장전리(長田里) 4호(四戶)에 거주하는 유학(幼學) 백민징(白敏徵)이 작성하여 관에 제출한 호구단자이다. 장전리는 오늘날의 영암군 장전면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작성 당시 호주(戶主) 백민징은 첩(妾) 최씨(崔氏)와 아들 백창인(白昌仁)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백민징은 76세였고, 첩은 58세로 21살의 차이가 나며, 아들은 48세였으니 첩과는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마 본처가 죽은 뒤에 첩을 데려와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민징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최씨의 낭주(朗州)였다. 백민징의 부는 백신헌(白信憲), 조부는 백상원(白尙源), 증조부는 어모장군행용양위부▣▣(禦侮將軍行龍驤爲副▣▣) 백시남(白時南)이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은 조선 시대 무신 정3품 당하관의 품계명으로 당시 무신 당하관으로서는 최고의 품계였다. 이에 문신 당하관의 최고 품계인 통훈대부(通訓大夫)와 더불어 계궁(階窮)으로도 표현되었다. 외조부는 무과(武科)에 급제한 김경추(金擎錘)로 김해(金海)가 본관이다.
이 호구단자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호구의 식솔보다 많은 노비의 명단이다. 문서의 반절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데리고 있던 노비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노비들이다. 사실상 데리고 있는 노비는 한 명도 없는 셈이다. 10여명이 되는 도망노비들은 옥천, 해남, 무안, 목포, 고부 등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노(奴)와 양처(良妻) 사이의 소생들로, 당시 양반들이 양처와의 혼인을 통해 노비들을 세습화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구단자의 맨 끝에는 "壬子戶口相凖"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이때 작성된 호구단자를 임자년, 즉 1762년의 호적과 대조하였다는 의미이다.
수원백씨 가문에 전하는 호구단자를 보면, 백민징의 아들 백창윤, 손자 백경옥, 증손 백사형의 것들도 전하고 있어서 백민징 – 백창윤 – 백경옥 – 백사형 등 4대에 이르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