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열람
  • 디렉토리열람
  • 유형분류
  • 1758년 정걸(鄭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1758년 정걸(鄭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김진흥(金振興) / 수취자 : 정걸
· 작성시기 乾隆二十年戊寅 (1758)
· 작성지역 전북 부안군
· 형태사항 크기 : 34.0 X 44.3 / 서명 : [着名] 3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 원소장처 : 부안 동도 전주이씨가
정의

1758년 3월 19일에 김진흥(金振興)정걸(鄭傑)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

해제
1758년 3월 19일 김진흥(金振興)정걸(鄭傑)에게 논을 매도하면서 작성해 준 매매 문서이다. 문서 처음에 나오는 건륭(乾隆)이라는 단어는 중국 황제(皇帝)의 연호(年號)이다. 문서에서는 이를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여 건륭 20년으로 적고 있는데, 당시에는 조선의 독자적 연호가 없었기에 중국 연호를 차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작성연대를 원문에는 "乾隆二十年戊寅"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무인년건륭 20년이 아니라 건룡 23년이다. 여기에서는 연호가 아니라 간지를 기준으로 작성연대를 건륭 23년, 즉 1758년(영조 34)으로 추정하였다.
김진흥정걸에게 팔고자 하는 논은 다자(多字) 전(田) 7복(卜) 7속(束)이었다. 매매 가격은 7량(兩)이었다. 거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진흥이 팔기로 한 논은 김진흥 본인이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들인 것이었다. 이는 문서 안에 보이는 "자기매득(自己買得)"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마련한 논을 김진흥이 이번에 팔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그러나 알 수가 없다. 그저 필요한 데가 있어서라는 말만 적고 있을 뿐이다. 김진흥은 위 논을 팔면서, 이 논과 관련하여 이전에 작성된 문서, 즉 구문서와 이번에 작성하는 문서, 즉 신문서를 함께 주었다. 그러면서 훗날 이번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번에 주는 문서를 지참하고 관(官)에 나아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사실 조선시대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는 원래 관이 개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그 일이 너무 복잡하여 개인간 거래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점은 지금과도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본 거래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모선대(李毛善大)가 논의 임자나 또는 필집(筆執)과는 달리 수결(手決)이 아니라 자신의 손마디를 그려 넣은 점이 눈에 뜬다. 추정컨대 이모선대의 신분이 천민(賤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필집이란 본 문서를 작성한 자를 지칭한다.
원문텍스트
<연도>乾隆二十年戊寅三月十九日<인명>鄭傑前明文
右明文事段要用所致自己買得
是在扶北一作多字田七卜七束庫乙折價
錢文柒兩依數交易?之爲遣右人前
本文記並以永永放賣爲去乎日後同
生子女中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
記告官卞正事

田主 <인명>金振興[着名]
訂人 <인명>李毛善大[左寸]
筆執 <인명>朴愚春[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