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8년(영조 44) 2월 14일 신노봉태난(辛奴奉太蘭)이 설(薛) 아무개에게 논과 밭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이다. 신노봉태난은 방매(放賣) 사유를 '나의 상전(上典)이 팔고자 하는 곳이 있어서 논과 밭을 팔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매매행위에 대해 자신을 들어내지 않고, 집안의 노비를 내세워 계약했다. 따라서 이 계약은 노비(奴婢) 봉태난과 설처 사이에 이루어졌다. 매매 대상이 된 토지는 부안현(扶安縣) 동도면(東道面) 동문(東門) 바깥쪽 선은동(僊隱洞) 전평(前坪) 지자답(地字畓) 3두락지(斗落只)와 밭 1두락지로 부수(負數)로는 13부(負)인 곳이다. 방매 가격은 20냥이다. 조선 시대에는 토지의 면적을 표기할 때 수확량, 파종량, 경작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기재하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결(結), 부(負,卜) 속(束) 등의 단위를 사용하였고, 파종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두락지(斗落只), 승낙지(升落只) 등을 사용했다. 또한, 경작시간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는 기일경(幾日耕) 등이 있다. 이 문서에는 파종량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면적을 표기하였다. 매도인(賣渡人) 신노봉태난은 구문기(舊文記) 2장과 신문기(新文記)를 매수인(買受人) 설처에게 넘겨주었다. 새로 작성한 문서에 '영영방매(永永放賣)'라고 적어 영구히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으며, 차후에 시비가 생기면 이 문서를 관(官)에 가져가 증빙하라고 하였다. 거래참여자에 대한 사항은 문서의 맨 마지막에 기록하였다. 이 거래에는 답주(畓主) 신노봉태난과 증보(證保)는 정손(丁孫)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문서가 소장된 부안 선은동전주이씨가에는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작성되었던 명문 5백여 점이 전하고 있어서 이 가문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기반을 축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문뿐만 아니라 산송(山訟) 관련 소지(所志)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한편 이 가문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적문서 31건이 호남권 한국학자료센터의 고문서DB로 구축되어 있어서 작성연대가 간지로만 적혀 있는 명문과 소지의 정확한 작성연대를 파악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호적문서는 1801년부터 1888년까지 부안 동도면 선은동에서 계속 작성되었는데, 여기에 기재된 호주들의 이름은 이양호(李養灝), 이양락(李養洛), 이양순(李養淳), 이양식(李養湜), 이익용(李翼容), 이겸용(李謙容), 이규함(李圭咸), 이규정(李奎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