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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박태호(朴泰浩) 교지(敎旨)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자 : 영조(英祖) / 수취자 : 박태호
· 작성시기 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 (1767)
· 작성지역 전북 남원시
· 형태사항 크기 : 55.8 X 60 / 서명 : [御寶] 1개 / 인장 : 9.8*9.8(정방형) 적색 1개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 원소장처 : 남원 금지 밀양박씨가
정의

1767년(영조43) 6월 27일에 왕이 박태호(朴泰浩)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으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

해제
1767년(영조43) 6월 27일에 왕이 박태호(朴泰浩)통훈대부(通訓大夫) 행용인현감(行龍仁縣監)으로 임명(任命)하면서 내려 준 교지(敎旨)이다.
박태호를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를 통해 살펴보면 그는 병자생, 즉 1756년에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密陽)이다. 그의 처(妻)는 안동(安東) 김씨(金氏)정축년(丁丑年), 즉 1757년에 태어났다. 이번에 그가 받은 품계는 정3품 통훈대부였다. 통훈대부는 문관(文官)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이다. 문관에서 정3품 품계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통훈대부가 있는데 통정대부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하고 통훈대부 이하는 당하관이라고 한다. 용인현감은 중앙에서 파견한 종6품 외직(外職) 문관이다.
박태호는 정3품 품계를 지니고 있으면서 종6품의 외직을 받은 셈이다. 이처럼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낮은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를 계고직비(階高職卑)라고 하였으며, 관직 앞에는 반드시 '행(行)'이라고 쓰도록 했다. 그리고 그와는 반대인 경우, 즉 자신이 지닌 품계보다 높을 관직에 임명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에는 관직명 앞에 수(守)라고 썼다.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고 하였다.
'1801년 박태호(朴泰浩) 준호구(準戶口)'와 '1855년 박기정(朴基正) 추증교지(追贈敎旨)'를 참고해 보면 박태호의 아버지가 박기정이며, 박기정의 아버지가 박경승(朴慶承)으로, 곧 밀양박씨 3대가 된다. 1855년(철종 6) 12월 26일에 박태호에게 추증 교지가 내려지는데 이는 박태호의 아들이 높은 관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때 박태호자헌대부이조판서 겸 경연충주관사홍문관대재학(資憲大夫吏曺判書兼 經筵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으로 증직되었다. 이를 통해 박태호 아들의 품계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때 박태호가 정2품의 품계를 받았으므로 그의 아들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남원부(南原府) 기지방(機池坊)에 살고 있는 밀양박씨(密陽朴氏) 가문의 소장 문서 가운데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준호구(凖戶口)와 교지(敎旨)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양주목에 살았던 밀양박씨의 일부가 뒤에 남원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문텍스트
敎旨
朴泰浩
通訓大夫
行龍仁縣

乾隆三十二年六月二十七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