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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풍(崔仁灃) 청원서(請願書) 초(抄)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청원서
· 내용분류 정치/행정-보고-청원서
· 작성주체 발급자 : 최인풍(崔仁灃)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4 X 95.8
· 소장처 현소장처 : 부안 연곡리 유절재 / 원소장처 : 부안 석동 전주최씨 류절재
정의

최인풍이 제출한 청원서 초

해제
태인군(泰仁郡)에 사는 최인풍(崔仁灃)부안군(扶安郡)에 사는 김행술(金幸述)을 고소하는 청원서(請願書)이다. 부안(扶安) 변산(邊山) 호치(胡峙)최인풍의 9대 조부모와 8대조의 산소가 있고, 최인풍의 선산 백호(白虎) 너머에는 김행술의 선산이 있다. 그러나 개인산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경계를 정하여 금양(禁養)할 뿐이었다. 1804년(순조 4)최인풍의 증조부와 종증조부가 처음으로 산지기[山直]를 두고 소나무를 길렀는데 1848년(헌종 14)김유달(金瑜達)김두모(金斗模)최인풍의 선영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에 최인풍의 조부와 사종조(四從祖)가 부득이 산송을 하게 되었고 1848년부터 1858년(철종 9)까지 10여 년의 산송이 이어졌다. 그때 송관(訟官) 조(趙 趙徽林) 등의 제사(題辭)에, '세장(世葬)한 자기 땅이라고 서로 우기는데 일이 오래되어 비록 친심하더라도 판결할 수가 없다. 관정(官庭)에서 서로 무익하게 다투지 말고 반으로 나눠 수호하라.'고 하였다. 1850년(철종 1)에는 송관(訟官) 김(金 金元植)등이 친심한 뒤에, '문기(文記)가 이처럼 분명하고 경계가 확실하니, 동 산지는 전에 결정한 대로 수호(守護)하고 다시 호소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 1850년(철종 1) 6월에 부임한 새 군수 박(朴 朴珪壽) 등의 입안(立案)에 '최씨는 최씨 경계를 지키고 김씨는 김씨 경계를 지키도록 경계를 나누어 주었는데도 두 집안이 소송을 하니 이 산은 속공(屬公)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김유달의 종손(從孫) 김병태(金炳泰)는 군(郡)의 사족(士族)으로서 50여명이나 되는 시복(緦服) 친척이 있으면서 혈혈단신(孑孑單身)이라 속이고, 나이도 23세이면서 18세라 거짓말을 하여 전동(典洞) 대감(大監)에게 동정을 사고는 최산(崔山)의 송추를 자기의 송추라 하고 오래된 묘를 투총이라고 무함하였다. 그러자 전동 대감이 나서 격쟁을 부추기고 영문(營門)에 청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최인풍의 조부와 종조부는 낙과(落科)하게 되었다. 최인풍1902년조(趙 趙漢國) 등에게 소송문권(訴訟文券)을 첩련(帖連)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고, 1906년에 다시 관찰사 한(韓 韓鎭昌) 등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봉산(封山)에 사민(私民)을 장사 지낸 것도 무엄한데, 더구나 서로 경계를 정한 송사를 경향(京鄕)에 출몰하며 공정(公庭)에서 소란을 피우니, 이는 법을 벗어난 것이다.'라 하여 양측이 대질도 못한 채 마무리 되었다. 김씨측이 경계를 정하여 수호하자고 화해를 청하였으므로 함께 산에 가서 경계를 정하려 하였으나 누구네 땅이 많네적네 하느라 결단하지 못하였고, 그 당시 송관(訟官)도 체차되어 돌아가는 바람에 양측은 대질을 못하고 지금껏 함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1908년 음(陰)12월 11일 밤에 의병이라고 자칭하는 수십 여인이 최인풍 의 집에 쳐들어와 집안의 재산과 문권을 탈취해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김행술은 산송(山訟) 문축(文軸)이 유실된 것을 기회 삼아 산림(山林)을 측량(測量)하던 날에 최씨 선산(先山) 안까지 들어와 측량하여 그대로 그들의 소유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니 김행술이 제멋대로 측량한 도면은 관정에서 불태워 버리고, 공사(公私) 소유를 광점(廣占)한 김행술의 죄를 엄히 다스려 최씨 선영(先塋)을 다시 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다.
원문텍스트
原告泰仁郡崔仁灃 被告扶安郡金幸述
事實은民之九世祖父母山과八世祖山이在於扶安邊山胡峙而山是禁山也
라不曾私民入葬也오若入葬者自謂先葬ᄒᆞ고欲禁後葬者起訟
則先葬者先掘後葬者後掘은我東國所共知之一大法典也山地
가極貴ᄒᆞ고世級이降煞ᄒᆞ야冒法入葬者間或有之故로民之九世
八世祖山亦在於此山ᄒᆞ고金幸述先山도又在於民之先山白虎越二麓
也當其時ᄒᆞ야不敢言私山ᄒᆞ고兩家定界禁養而已越再去甲子良中
에民之曾祖父와從曾祖父始置山直ᄒᆞ고養其松楸矣被告之先
金瑜達이가渠山▥...▥於民之山直故同山直十餘年禁養
이더니不意戊申年에彼金瑜達金斗模가乃生不淑之心ᄒᆞ야廣占
界限ᄒᆞ고欲奪人之先隴故民之祖父와四從祖가不得已應訟ᄒᆞ야自
戊申으로至戊午十餘年之間聯訟得捷金哥之落科은以其禁山으로
自謂私山廣占之故也其時訟官等圖形題敎內互曰世葬互
曰己地事在年久雖親審其地無以決折崔亦大民金亦大民崔
亦世葬金亦世葬同鄕世好之誼何不私自定界若是猗角使後來
之官貽惱也官庭對卞之下猶爲爭衡迷不知辦官決固無益而已
訟於官官則彼民此民都無愛憎勢將以公言決之微谷距崔山小
微谷之距金山以圖形見之則有若天定境界雖若分寸此多彼多
之別而不甚相遠微谷則崔民次知微谷則金民次知微谷中微
谷之間亦當有閒地此亦分半永永守護以爲兩保邱隴之地宜當者
又爲傳令之至嚴ᄒᆞ고又庚戌訟官等親審題敎內前等已決之松
今不必更煩而文記如是昭昭疆界又此正正則金民何可更備同山地
依前決守護俾無更訴向事ᄒᆞ고又庚戌等立案內崔守崔界
金守金界ᄒᆞ야永爲妥帖ᄒᆞᆯ事로分給兩民ᄒᆞ고若有兩家起訟
之弊則此山은斷當屬公是遣所斫松株依法典施行ᄒᆞᆯ事如是
敎是故各自守護定界矣어니不意瑜達之從孫炳泰童이做出
奸計ᄒᆞ야欺乞於典洞大監曰渠以該郡士族으로緦服之親이五十餘
名을誣曰單獨一身ᄒᆞ고渠之年이二十三歲을誣曰十八歲ᄒᆞ고俾作
可憐形狀ᄒᆞ야啑啑僞言ᄒᆞ야專事誣誷曰崔山松楸을謂之渠
山松楸ᄒᆞ고以其久遠之墓謂之偸塚ᄒᆞ니大監이只矜其可憐之情
狀ᄒᆞ고不度遠地事之典直ᄒᆞ야使之擊錚ᄒᆞ매轉囑營門ᄒᆞ야民
之祖父與從祖을還至落科ᄒᆞ聘捷訴訟과立案을一一見奪이고
如干所餘文蹟으로民之四從叔이中年起訟日에不勝忿寃ᄒᆞ야
身死後民이去壬寅等時訴訟文券帖連鳴寃則題內에山
是封山先葬者先掘後葬者後掘敎是故兩隻不得對卞ᄒᆞ고
丙午年又爲鳴寃于觀察使等則題敎內係是封山ᄒᆞ니私民入
葬이極爲無嚴리되況於互相定界之訟을出沒京鄕ᄒᆞ야紛
挐公庭ᄒᆞ니斷是法外之民也라依法典ᄒᆞᆯ事兩隻이又不得對
卞ᄒᆞ고自外誼和ᄒᆞ야互相守護之意로彼告間人曰從某至某之
限으로爲言故로同彼告偕往山處定界之時에以誰多誰小之致
로日暮不決而歸來온바其時訟官이遞歸ᄒᆞ야兩隻이不得對卞
ᄒᆞ고含黙至此矣當此世界ᄒᆞ야國有民有辦別之際에此等地으山
是封山리고一層注目之地也故不有界限之爭ᄒᆞ고互相守界爲
料矣러니民이不幸於戊申陰十二月十一日夜에忽當自稱義兵者數
十餘人之亂ᄒᆞ야如干産物과如干文券之所藏手帒을奪去
故로卽報告于本郡警察署ᄒᆞ야廣告不得覓得則噫彼
幸述
이가幸民之不幸ᄒᆞ야與券其傳來山訟文軸之遺失ᄒᆞ고適
此山林測量之日ᄒᆞ야自來渠之界限外民之先山局內을肆然入側
ᄒᆞ야仍作渠之所有云ᄒᆞ니究厥心腸컨대彼告之所犯은語將至
於難言之境이라法無忌憚之行ᄒᆞ고地無彼此之有ᄒᆞ니世豈有
於公於私所有之別乎잇가若使金幸述로一向若是ᄒᆞ야雖某
山某地ᄅᆞ도先入測量ᄒᆞ고皆曰渠之所有云ᄒᆞ고尤慾廣占
닛대公有民有之疆土가皆莫非渠之所有也라從後之肆
弊가果何如乎잇가不勝痛寃ᄒᆞ와緣由擧槪ᄒᆞ야請願
于明庭孝理之下ᄒᆞ오니參商敎是後에金幸述之肆然
測圖件을推納官庭卽爲付丙ᄒᆞ옵고一以嚴繩其公私所
有廣占之罪ᄒᆞ고一以使見奪先隴之民으로得保先隴
ᄒᆞ야使守傳來之界限ᄒᆞ고以雪幽明間至寃之痛을千
萬伏祝伏祝
此是邊山
封山全圖 [略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