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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년 임▣(任▣)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임홍(任泓) / 수취자 : 임▣(任▣)
· 작성시기 乾隆四十五年戊戌月日 (1780)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33.8 X 34 / 서명 : 任泓[着名] , 徐宗伯[着名], 任元白[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나주 풍천임씨 명고(임전) 후손가
· 참고문헌
  • 『증보판 한국고문서연구』, 최승희, 지식산업사, 2003
  • 정의

    1780년(정조 4)임홍(任泓)이 족형 임아무개(任某)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노비매매명문.

    해제
    1780년(정조 4)에 임홍(任泓)이 족형 임아무개(任某)에게 노비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임홍(任泓)은 가난으로 인하여 먹고 살길이 없고, 장사를 지낼 길이 없어서 부득이 선비(先妣) 김씨(金氏) 가마 앞에 비(婢) 금매(今每) 소생 비(婢) 두양(豆陽)두양 소생 노(奴) 오월금(五月金)과 후생을 모두 10냥에 판다는 매매 내용이다. 사람을 매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남겨서 나중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 계약서를 관에 올려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일반적인 계약서 형식을 갖추고 있다.
    노비 수취인의 부분이 박락되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연호는 건륭(乾隆) 45년으로, 간지는 무술(戊戌)로 되어 있어 연호와 간지가 맞지 않는다. 우선 연호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