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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거시작정규약(鄕去時酌定條件)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계문서
·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계문서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1.5 X 37.5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정의

마을에 들어올 때 작정(酌定) 조건(條件).

해제
마을에 들어올 때의 작정(酌定) 조건(條件)이다.
정해(丁亥) 2월에 정해진 마을에 들어와 머물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규칙에 대해 적어둔 내용이다. 마을의 규약 및 내야 하는 세금이나 쌀의 양에 관하여 총 15가지 항목으로 정리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