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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서(婚書)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혼서
· 내용분류 종교/풍속-관혼상제-혼서
· 작성주체
· 작성시기
· 작성지역
· 형태사항 크기 : 29.6 X 46.8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고흥 고흥류씨 류탁 후손가
정의

혼인 날짜를 정해서 신랑 측으로 보내는 涓吉單子

해제
己酉年 3월로 혼인 날짜를 정하여 신랑 측으로 보내는 涓吉單子이다. 연길은 우리말로 '날받이'인데 대례날짜를 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婚姻擇日紙라고도 불렀다. 이 문서에는 신랑은 乾, 신부를 坤으로 표시하여 태어난 해를 적고 있다. 신랑은 辛巳生이고 신부는 丁亥生이다. 다음으로 대례일과 入門, 奠鴈, 納幣, 신부가 시댁에 들어가는 于歸 등 혼례에 필요한 의례를 진행하기 위한 시간과 방위를 기록하였다. 이 문서에서 大禮(결혼날짜)는 3월 18일과 3월 24일을 정하여 보냈는데 3월 18일이 大吉이라고 써 있다.
전통혼례는 서로 결혼 의사를 타진하는 議婚, 혼인 날짜를 정하는 納采, 예물을 보내는 納幣, 혼례식을 올리는 親迎의 네 가지 의례로 이루어진다. 이 중 납채는 혼약이 이루어져 四柱(생년월일과 출생시간)를 보내고 연길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집에서 허혼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정식으로 결혼을 신청하는 서장)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사주를 받은 신부집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운세를 가늠해보고 혼례날짜를 택하여 신랑측에 통지한다. 이것을 연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