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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정석량(鄭錫良) 등 등장(等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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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영조 50) 11월일에 봉산(奉山) 화민(化民) 정석량(鄭錫良)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투장(偸葬)한 김귀남(金貴男)의 죄를 엄하게 다스리고 기한을 정하여 이장(移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장(等狀)이다. 지난 10월에 본면(本面) 염소(鹽所)에 사는 김귀남(金貴男)이 그의 처(妻)를 투장하려다가 그만둔 후, 다시 11월 초6일에 같은 장소에 부친(父親)을 투장한 일로, 김귀남을 법정에 잡아다가 투장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기한을 정하여 이장(移葬)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11월 11일에 과연 등장(等狀)의 내용과 같다면, 투장은 그 법률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고 이장(移葬)하도록 공원(公員)과 함께 잡아서 보내라고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