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년(영조24) 11월일에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빈(鄭始斌)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정석조(鄭錫祖)가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돈을 받아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등장(等狀)이다. 동래정씨 동족인 정석조와 계(契) 관련 문제로 서로 다투었는데, 정석조 등이 선조를 잊은 패륜은 한 가문뿐만 아니라 고을의 친구들도 모두 알고 있다. 선조를 잊은 패륜의 인간과 합계(合契)할 수 없다고 하며, 만약 석조 등이 분계(分契)의 불공정함을 억울하다고 말하면 서로의 문권(文券)을 거두어 공정(公正)하게 처결(處決)해 주시고, 문중에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15냥 7전을 조속히 받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11월 17일에 일찍이 봉전(捧錢) 후에 합계할 생각이었는데 관전(官前)에 납초(納招)함에 이르렀다. 지금 봉전 뒤에 도리어 다른 뜻이 생겨 합계를 내켜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 소행을 추구하니 이같이 이미 놀랍다. 이미 합계를 하고자하지 않는다면 본전(本錢)의 나머지를 속히 내어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