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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수취자 : 풍헌(風憲)
· 작성시기 (1748)
· 작성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형태사항 크기 : 79.7 X 44.7 / 인장 : [靈光郡印] 8顆 [▣▣]2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 연결자료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1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2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3
  • 1748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 1748년 정시익(鄭始益) 등 등장(等狀)
  • 정의

    1748년(영조 24) 영광군 겸관(兼修)이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약정(約正) 공원(公員)에게 내린 전령(傳令).

    해제
    1748년(영조 24) 윤(閏)7월 1일에 겸관(兼修)이 봉산면(奉山面) 풍헌(風憲) 약정(約正) 공원(公員)에게 내린 전령이다. 봉산면(奉山面)에 거주하는 정시익(鄭時益)의 소장에 의거하여 정석조(鄭錫祖)정석복(鄭錫福) 등을 추급(推給)하라고 하기에 장자(狀者;관청에 서면으로 청원을 제출한 사람) 면고(面告) 내에 완악히 거부하며 오지 않은바 본 일의 시비(是非)는 우선 제쳐 두고 거론하지 않더라도 양반이 관령을 거역하려고 도모한 것은 극히 놀라우니 추문(推文)으로 엄히 처결하고자 가서 급히 잡아오라. 만일 관을 거역하면 달려와서 형리에게 알려서 잡아와 칼[枷]을 씌워 상부로 올려 보내 엄히 처리하라고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