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8년(영조 24) 윤(閏)7월일에 영광(靈光) 봉화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관)에게 선사(先事)를 방해한 정석조(鄭錫祖)와 정석복(鄭錫福)을 처벌해 주기를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며칠 전 동래정씨 문족(門族)인 정석조와 정석복이 선사(先事)를 방해하여 일문(一門)이 열명(列名)으로 정소(呈訴)하여 관의 제음을 받아 보여주었으나 끝내 돈을 납부하지 않았다. 정석조가 출타하여 돌아왔으나 한결같고, 정석복도 마음을 돌려 돈을 납부할 이치가 전혀 없으며, 개인적으로 붙잡아올 방법도 없어 앞에 올린 소지를 점련하여 올리니 정석복 등에게 발패(發牌)하여 잡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몰수징봉(沒數徵捧)하며, 산소(山所)에 1년초를 방매(放賣)하는 것을 방해한 일 또한 엄히 다스려 한편으로는 비리(非理)의 욕습(慾習)을 막고, 한편으로는 선조의 큰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겸관은 윤7월 1일에 배면에 풍헌 및 약정에게 전령(傳令)하라고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