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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2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정시익(鄭始益) / 수취자 : 영광군수(靈光郡守)
· 작성시기 戊辰閏七月日 (1748)
· 작성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형태사항 크기 : 70.5 X 42.4 / 서명 : 兼官[着押] / 인장 : 5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 연결자료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1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2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3
  • 1748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 1748년 정시익(鄭始益) 등 등장(等狀)
  • 정의

    1748년(영조 24)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1748년(영조 24) 윤7월일에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 등이 영광군수(靈光郡守)에게 종인(宗人) 정석조(鄭錫祖) 등과 합계(合契)할 수 있도록 처분해달라고 올린 소지(所志)이다. 관의 뜻을 받들어 석조 등과 함께 모여 합계할 뜻으로 의론하였는데, 석조 등이 고조(高祖)의 제수(祭需)를 폐한 연후에야 합계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종인(宗人)이 화합할 수 있도록 처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영광군수는 7월 6일에 골육(骨肉)은 한 몸이나 이미 나뉘어져 구적(仇敵)이 되었고, 나뉘었다가 다시 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특별히 의리로써 서로 책임을 다하여 합하도록 하라고 제사(題辭)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