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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1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자 : 정시익(鄭始益)
· 작성시기 戊辰閏七月日 (1748)
· 작성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형태사항 크기 : 78.9 X 44.6 / 서명 : 兼官[着押] / 인장 : 5顆
· 소장처 현소장처 : (재)한국학호남진흥원 / 원소장처 : 영광 동래정씨 죽창공(정홍연) 후손가
· 연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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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2
  • 1748년 정시익(鄭始益) 소지(所志) 3
  • 1748년 영광군수(靈光郡守) 전령(傳令)
  • 1748년 정시익(鄭始益) 등 등장(等狀)
  • 정의

    1748년(영조24)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이 겸관(兼官)에게 올린 소지(所志).

    해제
    1748년(영조24) 7월일에 영광(靈光) 봉산면(奉山面) 화민(化民) 정시익(鄭始益)영광군 겸관(兼官)에게 정석복(鄭錫福)이 차일피일 일을 미루려는 간계한 계획을 해결해 주길 요청하며 올린 소지(所志)이다. 정석복이 자신들이 없는 틈을 타서 관정(官庭)에 잠깐 나타났다가 벗어나서 그들을 찾으려고 종일토록 잠복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으니 이것은 일을 차일피일 미뤄 한편으로는 스스로 거역의 죄를 면하고, 한편으로는 추변(推卞)을 하지 않고자 한 것이므로 겸관께서 기우제 행차에서 돌아오신 후 자신들의 선대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정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영광군 겸관(兼官)은 7월 5일에 잠깐 나타났다 곧바로 피하는 일은 지극히 보통이니, 면임과 함께 가서 붙잡아오되 또 숨어서 거역하면 즉시 와서 보고하고 먼저 관정으로 붙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