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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최퇴돌(崔{亨/灬}乭)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 작성주체 발급자 : 김▣▣(金▣▣) / 수취자 : 최{형/화}돌(崔{亨/灬}乭)
· 작성시기 嘉慶十七年壬申十二月初九日 (1812)
· 작성지역 전라북도 전주시
· 형태사항 크기 : 41.5 X 47 / 서명 : [着名]
· 소장처 현소장처 :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 원소장처 : 전주 인후 전주류씨가
· 참고문헌
  • 박병호 외, 『호남지방 고문서 기초연구』, 정신문화연구원, 1999.
  • 박병호, 『韓國法制史攷 : 近世의 法과 社會』, 법문서, 1974.
  • 이재수, 『조선중기 전답매매연구』, 집문당, 2003.
  • 정의

    1812년(순조 12) 12월 9일에 김아무개최퇴돌(崔{亨/灬}乭)에게 분토동(分土洞)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

    해제
    1812년(순조 12) 12월 9일에 김아무개최퇴돌(崔{亨/灬}乭)에게 분토동(分土洞)에 있는 전답을 팔면서 작성한 토지매매명문이다. 김아무개는 자신이 매득하여 경작해오던 전답을 필요한 곳이 있어서 팔게 되었다. 매매대상은 결자답(結字畓) 4두락지, 부수(負數)로는 19복(卜) 3속(束)인 곳이며, 거래가격은 전문(錢文) 33냥이다. 이때 김아무개는 신문기와 함께 이 전답의 본문기 1장을 최퇴돌에게 넘겨주었다. 문서가 훼손되어 방매인과 증인의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으며, 손상▣(孫祥▣)이 필집(筆執)으로 참여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을 하였다.
    원문텍스트
    嘉慶十七年壬申十二月初九日前明文
    右明文事段縣內分土洞伏在結字畓四斗
    落只自己買得耕食是如可要用所致所
    耕十九卜三束㐣右人前價折錢文■(參)拾
    參兩依數交易捧上爲遣本文記一丈幷以永
    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持此
    文記告 官卞正事
    畓主 金▣▣金▣▣
    證▣(…) ▣()▣者未[着名]
    孫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