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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년 황엽중(黃燁中) 고신(告身)

기본정보
· 유형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내용분류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자 : 영조(英祖) / 수취자 : 황엽중(黃燁中)
· 작성시기 乾隆二十二年三月十九日 (1757)
· 작성지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 형태사항 크기 : 44.5 X 70 / 서명 : 叅判臣南[着名] / 인장 : 1개(적색, 정방형)
· 소장처 현소장처 : 남원 무민공황진기념관 / 원소장처 : 남원 대곡 장수황씨가
· 참고문헌
  • 전북대학교 박물관, 『박물관도록 –고문서-』, 1998.
  • 전경목 등 역, 『儒胥必知』, 사계절, 2006.
  • 최승희, 『한국고문서연구』, 지식산업사, 2008.
  • 전북대학교 한국학자료센터, 『황진 장군 가문의 고문서』, 흐름, 2016.
  • 정의

    1757년(영조 33) 3월 19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선랑(通善郞) 황엽중(黃燁中)의 품계를 통덕랑(通德郞)으로 올리면서 발급한 교첩(敎牒).

    해제
    1757년(영조 33) 3월 19일에 이조(吏曹)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선랑(通善郞) 황엽중(黃燁中)의 품계를 통덕랑(通德郞)으로 올리면서 발급한 교첩(敎牒)이다. 통선랑은 문관 정5품 하의 품계이며 통덕랑은 정5품 상의 품계이다. 통선랑이었던 황엽중이 한 단계 높은 품계를 받은 것은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황진(黃進)의 손자로서 음가(蔭加)의 특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음가는 선조의 음덕(蔭德)으로 품계를 올려주는 것을 가리킨다.
    원문텍스트
    吏曺乾隆二十二年三月
    十九日奉

    通善郞黃燁中
    通德郞

    乾隆二十二年三月 日
    宣武原從功臣黃進孫蔭加
    判書 叅判 [着押] 叅議 正郎 佐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