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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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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아무개에게 답함【부안 여러 어른을 대신하여 지음】(答吳某 代扶安諸丈作○甲子)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8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8.TXT.0029
오 아무개에게 답함【부안 여러 어른을 대신하여 지음】
이른바 인의(認意)는 제공들은 내가 입으로 한 말을 직접 듣지 않았고, 내가 손으로 쓴 글을 직접 보지 않았다.

좌하(座下)가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선사가 홀로 앉아있을 때에 오진영에게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였다."라고 한 것과 "선사가 일찍이 소자에게 반드시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라고 손으로 쓴 글을 이미 직접 보았는데, 이것은 "선사가 일찍이 인교(認敎)가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선사가 일찍이 인교가 있었다."라고 한 손으로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좌하가 정재(靜齋)에게 대답한 말에 실제로 "선사가 일찍이 인의가 있었다."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직접 들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라 사람들이 나를 벌하는 것은 진실로 제공의 공이다. 그런데 나라 사람들이 선사를 의심하는 것은 제공의 죄가 아닌가? 이것은 제공이 선사를 무함한 것이지 내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다.

나라 사람들이 좌하를 벌하는 것과 선사를 의심하는 것은 이미 둘로 대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좌하를 벌하는 자는 반드시 선사를 의심하지 않는 자이고, 선사를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좌하를 무함한 자로 여기지 않을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하와 선사의 관계는 그 형세가 양립할 수 없음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선사가 결단코 의리를 망각하고 절개를 무너트리는 인의나 인교가 없었음은 실로 하늘이 알고 신명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좌하가 비록 선사를 무함한 죄를 면하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근래에 또 선사의 신해년(1911) 유서(遺書)를 읽어보았는데, "만약 왜에게 청원하여 간행 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조심하여 애써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 말과 뜻의 엄정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감히 다시 "헤아려서 하라", "구애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설과 경신년(1920) 유서의 " 반드시 이 일을 말한 것임은 알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태양이 있으니, 두렵고 두렵습니다.

우김(牛金 김용승)이 노주(老洲)를 배척하였는데 ……머리를 숙이고 공손히 들었다.

김용승의 일은 실로 좌하가 시킨 것입니다. 좌하가 분명하게 선사가 일찍이 인의와 인교가 있었다고 말하여 그것을 성토하였는데도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김용승은 선사를 따른 것이 오래지 않은 자로서 도리어 의혹이 생겨서 그 마음에 필시 "저 오 아무개는 직접 배운 것이 수십 년이었고 심지어 훗날의 일을 스스로 담당했던 자인데도 감히 이처럼 했다면 선사에게 실로 이 인의와 인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용승이 선사를 배반한 것은 좌하가 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근래에 벗들이 서신을 보내 김용승과 절교하고 말을 꺼내 김용승을 성토하게 된 이유인데, 김용승은 사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바람난 말과 소의 암수가 서로 찾아도 만날 수 없다."주 111)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김용승으로 하여금 선사를 배반하게 한 죄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들었다."는 말을 억지로 씌웠으니, 결단코 인지상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김을 성토한 뒤따라 또 대거리하여 보복하였으니, 이는 곧장 우김을 당으로 여긴 것이지 참으로 선사를 변론한 것이 아니었다.

작년 가을에 김낙두(金洛斗) 등이 연명으로 편지를 했고 이기환(李起煥)이 단독으로 편지를 했으며, 올해 봄에는 이기환이 재차 편지를 하여, 좌하의 죄를 변론하고 성토했는데, 이것이 또한 모두 김용승을 성토한 뒤에 있었던 것입니까? 좌하는 나이가 아직 육순도 되지 않았는데 세월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혼매해졌습니까? 그러나 보내온 편지 가운데 "해를 넘기며 번갈아 일어나 감죄에 감죄를 더하였다."고 한 말로 살펴보면 이것은 혼매한 것이 아니라 음험한 것이었습니다. "감죄를 더하였다."고 했으니 이는 이미 성토했다는 것이고, "해를 넘기었다."고 했으니 이는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김용승을 성토하기 전에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남을 얽어매는 것에 급급해서 앞뒤가 모순되고 속마음이 드러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귀착을 요약하면 또한 혼매한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연전에 한농노(漢農老)라고 불렀다."고 한 것과 "이 사람의 마음속에 선사를 무시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한 것은 좌하가 김용승의 죄를 들추어낸 것이 아니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김용승이 현자를 배척하고 선사를 배신한 죄인이 된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은밀히 비호하고 공경히 믿으며 다년간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더없이 중대한 선사의 원고를 교정하는 일에 그를 유사(有司)의 후보로 뽑아서 초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다 김용승이 좌하가 선사를 무함한 죄를 성토한 뒤에야 하루아침에 그의 죄를 드러냈으니, 만약 그가 좌하를 성토하지 않았다면 장차 종신토록 잘 지냈을 것이다(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좌하가 김용승을 성토한 것이 선사를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일을 따르면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강한 죄가 되고, 지금의 일을 따르면 자기를 중시하고 선사를 경시한 죄가 됩니다. 또 좌하가 기록한 것을 보면, "김용승이 내방하여 "그대가 비록 나를 절교하더라도 나는 그대와 절교하지 않겠다." 하였다."라고 했으니, 그가 좌하에게 사과한 것은 지극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김용승이 끝내 "사우간(師友間)으로 간옹(艮翁)를 대하였다,"라고 했으니, 그가 선사를 배신한 것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좌하가 이미 그가 다시 성토하지 않음을 허여하고 또 그를 권면하며 "미치광이처럼 경향을 쏘다니지 말고 조용하게 잘못을 고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용승은 하나의 죄도 없는 것이고 단지 미치광이처럼 쏘다닌 잘못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에게 사죄한 것을 기뻐하여 허여하고 그가 선사를 배반했던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자기에게 사죄하지 않았다면 또한 장차 그가 선사를 배반했던 것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어찌 자신을 중시하고 선사를 경시하며, 김용승을 당으로 삼고 선사를 망각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김용승을 당으로 삼은 것은 좌하에게 있었는데 도리어 저희들에게 돌린 것은 또한 인지상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현수언(五賢粹言)》과 관련한 설에 대해, 제공들은 "불인하고 불의하고 표준을 뒤집고 만물을 해친다."라고 인식하여 성토했는데, 이는 내가 분수를 모르고 한결같이 선사의 설을 독실히 믿었던 죄이다.

이미 "인은 혼자만 인하지 않고 의는 혼자만 의롭지 않다. 천지는 만물을 낳고 성인은 표준을 세웠다."라고 하였고, 또 "불인하고 불의하여 표준을 뒤집고 만물을 해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좌하가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화답한 것으로 거리낌 없이 선사를 업신여기고 농락하는 도구로 삼은 것이니 이것이 그 죄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오현수언》에 관한 설은 일찍이 문자로 된 것을 보지 못했으니 근거하여 선사로 훈계로 삼을 수가 없다. 또 옛 책이고 옛날 간행된 《오현수언》은 오늘날 책이고 새로 간행되는 문고(文稿)와는 의례(義禮)가 같지 않으니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고 말할 따름입니다.

'헤아려서 하라.' 등의 말은 내가 무함한 것이던 무함하지 않았던 것이든 막론하고 글은 최성(崔成)의 글인데, 마침내 최성과 당이 되어 나를 죄를 준다면 과연 옥사를 처리하는 정당한 법이겠는가.

이른바 '선사가 홀로 앉아있을 때에 명을 받들었다."고 하는 것은 좌하가 독자적으로 지어낸 말이고 최성이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선사를 무함한 죄가 됩니다.
"누구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추고 있으니 왜의 달력을 비웃지 말라."고 운운한 것은 그 자체로 지금이나 이후의 처벌이 있을 것이니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석 111)바람난……없다
서로 현격한 차이가 남을 말한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4년 기사에 "군주께서는 북해에 처하시고 과인은 남해에 처해 있으니, 이것이 마치 바람난 마소의 암수가 서로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君處北海, 寡人處南海, 唯是風馬牛不相及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答吳某 代扶安諸丈作○甲子
所謂認意,諸公不親聞吾口語,不親見吾手筆。
旣親見座下答人書"先師獨命震泳自量爲之"及"先師嘗敎小子不必深拘"之手筆,此非先師曾有認敎之謂乎? 以有"先師曾有認敎"之手筆也,故知座下對靜齋實有"先師曾有認意"之口語,而與親聞同也。
國人之罪吾者,諸公固功也。國人之疑先師者,諸公非罪耶? 是則諸公之誣師,非吾之誣師。
國人之罪座下者疑先師者,旣是兩對,則是知罪座下者必其不疑先師者也; 疑先師者必其不以座下爲誣者也。座下之與先師,其勢不兩立,則已較然矣。先師之決無忘義壞節之意與敎,實天鑑而神質,座下雖欲免誣師之罪,得乎? 近又奉讀先師辛亥遺書曰: "若請願於彼,爲刊布之計者,決是自辱,愼勿勉從。" 其辭義嚴正也如此,尙敢復謂"料量"、"不拘"等說及庚申遺書"未知其必謂此事"者,非誣師乎? 天日在上,可畏可畏。
牛金之斥老洲【止】俯首恭聽。
金容承事,實座下使之也。座下分明言先師曾有認意、認敎,而討之而不見服,則彼以從師未久者,反生疑惑,其心必曰: "彼吳某親炙數十年,至以後事自擔者,乃敢如此,則無乃先師實有此意此敎歟?" 是則金之倍師,非座下使之而何? 此近諸友有書以絶金者,有言以討金者,至於金不謝罪,自退歸家,正所謂風馬牛不相及也。
乃不念使金倍師之罪,而勒人以"俯首恭聽"者,絶非常情所出也。
况今致討牛金之後,從又對擧而報復之,是直黨牛金,非眞辨先師也。
昨秋金洛斗諸人聯書,李起煥單書,今春起煥再書,以辨討座下之罪者,亦皆在討金之後耶? 座下年未六旬,昏耄不記歲月之此甚耶? 然以來書中"經歲迭起,勘上加勘"之語觀之,非昏也乃險也。曰"加勘",則是旣討之矣; 曰"經歲",則是旣在昔矣。此非在討金前之明證耶? 急於構人,而不覺上下之矛盾,肝肺之綻露,要其歸則亦昏而已也。"此人年前呼漢農老"、"此人心中無先師久矣"者,非座下數金罪語乎? 果爾,則金之爲斥賢倍師之罪人也久矣,乃隱護敬信多年無替,以至莫重師稿之校役也,望定有司而聘之,至於金討座下誣師之罪,然後一朝而發之,使其不討座下,將終其身好之矣。乃知今日座下之討金者,非爲倍師也,實爲倍己也。由前則爲黨金忘師之罪,由今則爲重己輕師之罪也。且見座下所錄云"金來訪而曰'君雖絶我,我不絶君'",其謝過於座下,則可謂至矣。然終是"以師友間處艮翁"云,則其倍師之罪依舊在也。座下旣許其不復討,又勉其"勿狂走京鄕, 安靜改過"。然則金無一罪,而但有狂走之過也。此喜其謝己而與之而容其倍師之罪也。使其不謝己,又將不容其倍師矣。又豈非重己輕師、黨金忘師之罪乎?
黨金之實在座下,而反歸之鄙等,又非常情所出也。
《五粹》說,諸公認爲"不仁不義,倒極害物"而討之,是吾不識分數一例篤信師說之罪。
旣曰: "仁不獨仁,義不獨義,天地生物,聖人立極。" 又曰: "不仁不義,倒極害物。" 此皆座下自唱自和,不憚以先師侮弄籠絡之具,此其罪也。鄙等但曰"五粹說,曾不見文字者,則不可據以爲訓。且五粹之古書昔刊,與文稿之今書新刊,義例不同,不可爲證也。"
料量等語,勿問吾誣不誣,書則崔書也,乃黨崔而罪吾,果得斷獄正法耶?
所謂獨坐時承命云者,是座下之獨自撰造,而崔成不與焉,故獨爲誣師之罪也。
"誰家日月照臨,勿罵倭朔"云云,自有今與後之銊誅,不須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