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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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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사익에게 답함(答吳士益 辛巳)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8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8.TXT.0022
오사익에게 답함
신도비에 대한 의론에 있어 아의(雅意)을 삼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송나라는 우리나라와 다른 듯하다."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 국법에 비에 대한 규식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식을 보지 못했다면 송나라 주자를 따르는 것에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에는 3품에 대해서도 신도비를 세운 경우가 있음은 형도 그렇다고 말했는데, 그의 고집에 구애되어 다시 분명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심하면서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책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법을 말해보면, 태조 때에는 《원전(元典)》과 《속전(續典)》이 있고, 세종 때에는 《경제육전經濟六典》이 있으며, 세조 때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있고, 성종 때에는 《속록(續錄)》이 있고, 중종 때에는 《후속록(後續錄)》에 있고, 숙종 때에는 《집록통고(集錄通考)》가 있고, 영조 때에는 《속대전(續大典)》이 있었으며, 정조 때에는 이를 합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전통편》을 살펴보아도 비(碑)와 갈(碣)에 대한 규식이 없기 때문에. 그도 또한 2품 이상만 신도비를 허락한다는 문장이 열성(列聖)의 어느 조종에서 정한 법전에 있다는 것으로 이전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내가 통탄하는 것은 진실로 그가 국법을 보지 않고 감히 선사의 원고를 고쳤다는 것에 있으며, 형이 우려하는 것은 사체가 중대한 신도비에 관직의 품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람의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까? 저의 소견은, 뜻과 이치로 강구하여 논해보면 그 덕행과 사업에 기록할 만한 것이 많은 자만이 신도비를 세울 수 있고 관직 품계의 고하는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체의 중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저기에 있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인작(人爵)을 영예롭게 여기면서도 천작(天爵)이 존귀하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안자(顔子)나 증자(曾子)의 묘소에 그들이 벼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옛날 일을 놔두고 지금의 일을 논해보면, 우리 선사의 덕행과 사업으로 2품이 아니기 때문에 신도비를 세울 수 없겠습니까? 비록 그렇더라도 국법에 정해진 규식이 있다면 시왕(時王)의 제도를 따라야 하겠지만, 만약 없다면 또한 무슨 구애될 것이 있겠습니까?
答吳士益 辛巳
碑論謹悉雅意,然宋朝與我朝似異之云,有我朝國典碑式然後可言耳。旣不見定典,則從宋朝之朱子,有何不可乎? 且我朝之有三品大碑,兄亦云然,而拘於彼之固執,意其更有明據,而訝惑不定者,何也? 蓋我朝國典成書,太祖時有《元》、《續》二典,世宗時有《經濟六典》,世祖時有《經國大典》,成宗時有《續錄》,中宗時有《後續錄》,肅宗時有《集錄通考》,英宗時有《續大典》,正宗時合而爲《大典通編》。考之《通編》而無碑碣表式,故彼亦不能以二品以上乃許大碑之文在於列聖何朝所定之典對告於前日者,此也。大抵吾之所痛,亶在於彼之不見國典而敢改師稿; 兄之所憂,乃在於體重大碑之不限官品,所謂人心不同者固如是乎? 淺見以爲以意理究論之,有德行事業多可紀者,乃得爲大碑,官品高下不當與焉。其體重在此不在彼,何以故人爵之榮,不知天爵之尊也?
如顔、曾之墓,以其不仕,不立大碑可乎? 舍古論今,則如吾先師之德業,以非其二品而不得大碑可乎? 雖然有國典定式,則從時王之制可矣; 而若無有焉,則又何所拘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