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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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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보에게 보냄(與文聖甫 丁丑)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7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7.TXT.0047
문성보에게 보냄
〈순전(舜典)〉에 사람의 범죄를 논함에 생재(眚灾)와 호종(怙終)의 구분이 있었습니다.주 123) 생재란 알지 못하고 과오로 범한 것이고, 호종(怙終)은 알고도 일부러 범한 것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재판관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여 내보내거나 집어넣을 때에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생재와 호종을 구분의 있습니다. 유죄임을 알지 못하고 잘못 내보내거나 혹은 무죄임을 알지 못하고 잘못 집어넣는 것은 생재입니다. 반면에 유죄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내보내거나 혹 무죄임을 알고서 고의로 집어넣는 것은 호종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행을 인가한 뜻으로 선사를 무함하는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잘못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하가 이미 선사는 분명히 인의(認意)가 없었다고 말했으니, 또한 그가 선사를 무함한 것을 깊이 죄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론하여 성토하지 않고, 또한 극히 존중하였으니, 좌하는 알지 못하고 잘못 내보낸 것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알고서 고의로 내보낸 것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스스로 알고 있는 밝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주석 123)순전(舜典)에……있었습니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생재(과오와 불행으로 지은 죄)란 풀어 놓아주고, 호종(믿고 끝까지 재범하는 자)이란 죽이는 형벌을 하였다.[眚灾肆赦, 怙終賊刑]"라고 하였다.
與文聖甫 丁丑
《舜典》論人之犯罪,有眚灾、怙終之分。眚灾者, 不知而誤犯; 怙終者,知之而故犯也。僕謂士師之出入人罪不以法而以至於罪者,亦有眚灾、怙終之分。不知其有罪而誤出,或不知其無罪而誤入者,眚灾也; 知其有罪而故出,或知其無罪而故入者,怙終也。今人之誣師以認意,愈往愈深,則非不知而誤犯者。座下旣謂先師分明無認意,則亦深罪其誣師矣。然而不辨討之,又極尊之,未知謂座下不知而誤出可乎? 知之而故犯可乎? 願聞自知之明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