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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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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자정에게 답함(答趙子貞 辛巳)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7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7.TXT.0027
조자정에게 답함
《의례》에는 "처가 죽은 경우 3년이 지난 뒤에 장가를 드는 것은 자식의 정을 소통시키기 위해서이다."주 74)고 하였고, 국전(國典)에는 "나이가 40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는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습니다. 근세에 예법이 해이해져서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장가드는 자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지킨다고 일컬어지는 선비의 경우도 겨우 1년이 지나면 다시 장가를 들고 있으며, 나이가 젊고 자식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와 국전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나 상복의 기일이 다하기를 기다린 것이라면 맞는 것입니다만, 만약 이것까지 아울러 법도를 넘는다면 또한 이른바 "더불어 말하기 어렵다."주 75)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매산 선생(梅山先生 홍직필(洪直弼))은 이를 논하여 말하기를 "어찌 상복을 벗지도 않았는데 재혼을 하여서 한 몸에 애락(哀樂)을 모으고 한 방안에 길흉(吉凶)을 뒤섞는단 말인가?"라 하였는데, 깊고 절실하여 경계할 만한 말씀입이다. 상복을 벗기 전에 첩을 얻는 것은 비록 재혼과는 예를 갖추는 여부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애락을 모으고 길흉을 뒤섞는 점에서는 똑같으니, 선비로서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스스로 돌아볼 때 천리와 인정에 편안치 못하고, 또한 요새 사람이 핑계거리를 삼고 선비는 더욱 기탄이 없게 되는 폐단을 열어주는 것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석 74)처가……위해서이다
《의례》 〈상복(喪服)〉에 "부친은 반드시 3년이 지난 뒤에야 아내를 들이니 자식의 뜻을 소통시키기 위해서이다.[父必三年然後娶, 達子之志也]"라고 하였다.
주석 75)더불어……어렵다
《논어(論語)》 〈술이(述而)〉에 "호향(互鄕) 사람은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互鄕難與言]"고 하였는데, 주자 집주(集註)에 "그 사람의 습성이 착하지 못하여 예를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答趙子貞 辛巳
《禮》云: "妻亡者,三年而娶,所以達子之情。" 國典: "年過四十而無子者,許期年後改娶。" 近世禮法解弛,絕不見三年而改娶者。其稱士子之謹禮者,僅得朞年而娶,而年少有子者亦然。此已違於禮典。然其爲待服盡,則得矣。若并此而踰閑,則又所謂難與言者。梅山先生論此云: "曷可服未除而絃已續,萃哀樂於一身,混吉凶於一室乎?" 是爲深切可警。除服前卜姓,雖與續絃有備禮與否之異,其爲萃哀樂混吉凶則均矣,士子而可爲乎? 旣是自顧而未安於天理人情,又啟時人藉口士子益無忌憚之弊,絕不可爲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