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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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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자정에게 답함(答趙子貞 己酉)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7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7.TXT.0017
조자정에게 답함
문왕은 24세에 백읍고(伯邑考)를 낳고 공자는 19세에 백어(伯魚)를 낳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살펴보면 비록 옛 성현이라도 30세가 되어서 부인을 맞이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애공(哀公)이 "남자가 30세에 부인을 두는 것이 어찌 늦지 않겠습니까?"하고 물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대체는 예는 그 극단의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주 48) 비록 30세에 미치지 못하여 부인을 두더라도 그것에 대해 극단의 경우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만 굳이 예를 잃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례》에 정한 "남자는 16세에서 30세에 이르기까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영원히 폐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인이 관(冠)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내칙(內則)〉의 '빗질하고, 머리를 싸매고, 동곳을 꽂고, 상투를 싼다."라고 한 문장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사상례(士喪禮)〉 소(疏)에도 "비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머리를 안정되게 하는 비녀는 남자와 부인이 모두 있고, 관에 사용하는 비녀는 오직 남자만 있고 부인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자는 "부인은 관을 쓰지 않으니, 이른바 비녀는 곧 상투를 고정시키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피변(皮弁)과 작변(爵弁)의 비녀와는 같지 않다."라고 하고, 보주(補註)에 또 "부인은 관을 쓰지 않으니, 비녀로 상투를 고정시킬 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설을 근거해 보면 더욱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명나라 제도에 처음으로 봉관(鳳冠)을 사용하여 명부(命婦)의 복장으로 삼았는데, 속칭 화관(華冠)이 이것입니다. 오늘날 풍습에서 사용하는 족두리(簇道里)는 또한 화관의 잘못된 제도입니다. 원삼(圓杉)은 또한 우리나라 풍속의 제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도암(陶菴 이재(李縡))의 《사례편람(四禮便覽)》에 이미 논한 것이 있습니다.
다발머리[髦]는 부모의 생육에 대한 은혜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니, 부모가 살아있으면 머리에 붙이고 돌아가시면 제거합니다. 비록 남자가 양자로 가서 그 후사를 잇고 여자가 이미 시집을 갔더라도 낳아주신 부모가 살아계시면 다발머리를 제거할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주석 48)애공(哀公)이……하였습니다
《공자가어(孔子家語)》 〈본명해(本命解)〉에 보인다.
答趙子貞 己酉
文王二十四生伯邑考,孔子十九歲生伯魚。以此觀之,雖古聖賢,鮮有三十而有室者矣。哀公問: "男子三十而有室,豈不晚哉?" 孔子曰: "夫禮言其極。" 蓋雖不及三十而有室,謂之未至於極則可矣,而不必謂之失禮也。《家禮》所定"男子年十六至三十,乃可成昏"者,可萬世無獘也。婦人無冠,非惟《內則》"櫛縰笄總"之文爲然,《士喪禮》疏曰: "笄有二種,安髪之笄,男子婦人俱有,冠笄惟男子有,而婦人無也。" 朱子曰: "婦人不冠,所謂笄即爲固髻之用,非如二弁之簪。" 補註亦云: "婦人不冠,以簪固髻而已。" 據此諸說,則尤曉然無疑矣。明制始用鳳冠爲命婦服,俗稱華冠是也。今俗所用簇道里者,又是華冠之誤制也。圓杉亦我國之俗制,此則陶菴《便覽》已有所論耳。髦所以表生育之恩,父母生則戴之,死則去之,雖男出後女已嫁者,其所生之父母存,則恐無去髦之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