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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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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 전장에게 답함(答靜齋田丈 甲戌)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5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5.TXT.0067
정재 전장에게 답함
옛날에 한 위공(韓魏公 한기(韓琦))의 아들이 수도 낙양에 정자와 동산을 만들어, 한 위공이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곳으로 만들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위공이 말하기를 "지금 내 나이가 이미 70으로 형해(形骸)조차 도외시하는데, 어찌 정원을 가지겠는가?"라 하고 드디어 그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원은 심대하게 해로운 것은 없는데도 오히려 형해조차 도외시한다는 것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어른의 나이도 70이니 어찌 다시 연연해하는 것이 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혹 자손 때문에 구애가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자손이 내 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여 남겨주신다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을 남겨주는 데이겠습니까? 우리 어른에게 있어서 지금 해야 할 도리는 오직 못을 끊고 쇠를 자르듯 확실하게 행동하여 훗날에 후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 있을 할 뿐입니다. 오진영의 무리가 올리는 제기를 어찌 차마 선친의 영정 앞에 진설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어른이 당일에 한 말이 엄하지 못한 것은 이미 흠결의 일이나 오늘에 이르러서 오히려 나재(懶齋)와 신헌(愼軒)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에게 받지 말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진영을 끊는다는 명백한 문장일 될 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答靜齋田丈 甲戌
昔韓魏公之子, 欲治亭園於京洛, 以爲魏公逸老地。 魏公曰: "吾今年已七十, 則形骸可外, 何有亭園?" 遂禁其事。 竊以爲亭園, 無甚大害者, 猶然以形骸可外禁之。 今吾丈之年, 亦已七十矣, 豈可復有所顧戀, 而不能行其所當行者哉? 若或以子孫爲拘云, 則子孫於我何加焉? 况以所當行者行而遺之, 遺爲莫大者乎? 在吾丈今日之道, 惟有斬釘截鐵, 可無他日之悔耳。 震黨所進祭器, 安忍陳列於先人影幀之前也? 吾丈當日言之不嚴, 已是欠事, 及今猶可致書於懶齋愼軒, 使之勿受, 可也。 此正爲絶震之明文耳。 若何若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