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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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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재 종장에게 답함(答懶齋宗丈 戊午)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5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5.TXT.0048
나재 종장에게 답함
부제(祔祭)주 153)를 망자의 선조에서 반드시 행한다 하는 것은, 옛날 묘제의 조손소목은 반열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조손을 합제하여 신령이 서로 의지하도록 하는 입니다. 후세의 묘제는 소목의 법주 154)을 사용하지 않고 서쪽을 위로 삼는 예를 사용하니, 부제를 사대(四代)에 병행하지 않고 다만 그 조부에게만 행하는 것은 허문(虛文)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현들이 감히 고치지 못한 것은, 옛것을 변화시키기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비록 일찍 부제를 행하지 않더라도 3년 후엔 길제와 정월초하루와 추석에 대부분 지방을 배설(排設)하여 합제(合祭)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 죽은 자와 받들었던 누대의 신위는 합제할 때에 신구 누대의 신령이 반드시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붙여서 마땅히 붙여야할 곳에 붙이니 조손의 두 자리는 진실로 그 속에 있습니다. 만약 신주를 세워 부제를 좇아 행한 까닭으로 그 조손의 합제에서 신령이 서로 의지하는 것은 멀게는 백여 년이고 가깝게는 몇 십 년이거늘 이제 갑자기 처음으로 부제를 올린다고 고하면서, 어찌 어떤 실마리도 없으니 더욱 허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미 합제를 했더라도 일찍이 나무신주로 하지 않았다면 그 혼령이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반드시 이르러 흠향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양양한 귀신이 마치 위에 있고 좌우에 있는 것 같으니주 155) 조고(祖高)의 정신은 바로 자손의 정신입니다. 조고가 자손을 따라 진실로 감응하는 것이 어찌 지방과 나무신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그렇다면, 선현들이 허락한 지방(紙榜)을 쓰고 신위를 비워두는 일은 모두 허사에 속하는 것이니,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을 듯합니다. 만약 '비록 이미 와서 흠향한다 하더라도 일찍이 따로 부제를 행하지 않으면 그 조손의 신령은 반드시 서로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면 신도(神道)가 소(昭)에 있어서 그 앎이 매우 신령하니, 한 당(堂)에서 합제할 때에 손자가 어찌 조고의 신위가 위에 있는 줄 알지 못하겠으며, 조고가 어찌 손자의 신위가 아래에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조손이 이미 그 신위가 한 곳에 같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 어찌 손자가 마땅히 조고에게 나가고, 조고가 손자가 나갈 곳을 만들어서 절로 서로 의지할 것이니, 반드시 예에 어두운 자손들이 신주를 세우고 부제를 행하지 않는 연고로 서로 등지고 관여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이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잘못은 신주를 세워 부제를 행하지 않는데 있으니, 빨리 먼저 합제를 하고 합제를 한 뒤에는 그 조손의 신령이 서로 의지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신주를 세웠을 때에 부제사를 좇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지손의 자손은 다른데 살아서 사고가 있어서 일찍이 조손과 합제하지 않은 자는 좇아 신주를 세웁니다. 부제사를 거행하는 것에서부터는 마음속에 다른 견해가 있으나 감히 밖으로부터 다시 비정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묘제에서 순서대로 신위를 세우는 것에 대해, 도암(陶菴)의 서상설을 보여주심을 받았고, 근래에 《가례》의 시제복일의(時祭卜日儀)에 '주인 이하(以下)는 북향하여 서는 것을 삭망위(朔望位)와 같이 한다'는 문장을 고증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묘제(墓制)뿐만 아니라 비록 가제(家祭)라도 만약 부인이 사고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다면 또한 주인이하는 서쪽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도암의 설은 아마도 혹시 이것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또 편지에서 산 사람은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람은 서쪽 위에서 섬긴다 했으니, 좌우음양의 의론은 모두 근본을 궁구한 실제 견해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저의 어두운 소견으로 그 이유를 궁리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감히 다시 질문합니다. 일찍이 생각해보니 예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고 또 높은 사람을 따른다는 의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례》에 실려 있는 것으로 말하면, 사당에서 제사지내는 예와, 집에서 삭망(朔望)주 156)하는 의례에서, 존위가 당중(堂中)의 남향에 있으면 내외자손들은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향하며, 반드시 남자는 존위의 동쪽에 처하고 여자는 존위의 서쪽에 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동쪽과 서쪽은 음양의 큰 구분으로 서로 뒤섞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처하여 반드시 서쪽위를 하고, 서쪽에 처하여 반드시 동쪽위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중은 존위가 있는 곳으로 통속(統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례(冠禮)에서 부친은 동에 있고 모친은 서쪽에 있다는 것과, 혼례에서 시아버지는 동쪽에 있고 시어머니는 서쪽에 있다는 것은, 음양을 나누는 의리가 되니 부모와 시부모는 저절로 존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비속한 자들은 양쪽에 차례로 나누어 서서 바라보고 북쪽에서 나누어 서있는 것은 음양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쪽은 존위가 있는 곳이 북쪽이 됩니다. 만약 존위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남녀의 자리를 다르게 하는 것은 다만 마땅히 북면하여 존위를 똑바로 바라보고 동쪽으로 위쪽을 삼기 위함입니다. 시제 때 술을 올리는 것처럼 하는 것은 남녀가 각각 그 존장에게 술을 올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북면하여 반드시 동쪽을 위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으로 높음을 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이 높은 자리가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른쪽이 사람에게 있어서 편안하고 편리한 자리이기 때문이고 또 힘이 있어 무언가 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서 매우 불편한 자리는 곧 왼쪽이 됩니다. 그러므로 족속 중에 존귀한 사람을 우족이라 이르고 비천한 자를 좌족이라 이릅니다. 인물의 우수한 자를 그 오른쪽으로 나가는 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단사설을 좌도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의 바른 것이 반드시 도의 오른쪽이 되고,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을 좌견이라 이르니, 식견이 높은 자는 반드시 오른쪽이 됩니다. 이를 통해 논해보면 오른쪽을 높이는 것은 인도(人道)의 당연한 것으로 유독 신도(神道)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 근거도 있는데, 《예기》의 명당위에서 말하기를 '천자는 남향하여 서고, 삼공은 가운데 계단 앞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있고, 제후국 중 자등급의 나라는 문의 동북쪽 동쪽 오른쪽에 서고【통존의 의리를 쓰면 마땅히 서쪽 위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는 것이다.】 제후국 중 남등급의 나라는 문 서북쪽 동쪽 위에 서고, 8개 오랑캐의 나라는 남문 동쪽 밖에서 북면하여 동쪽에 서고, 여섯 개의 경계에 있는 나라는 서문 밖에서 동면하여 남쪽위에 선다.【통존의 의리를 쓰면 북쪽위쪽에 해당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으로 위를 삼았기 때문이다.】'라 했으니 왕제에서는 말하기를 '도로에서는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고 부인은 왼쪽으로 간다.【옛날에는 좌우중(左右中) 세 길이 있었으니, 남자는 오른 쪽으로 가고 여자는 왼쪽으로 가고 거마는 가운데로 가니, 이 좌우는 천지의 좌동우서이다. 음양의 구분을 쓰면 마땅히 남자는 동쪽으로 가야하고 여자는 서쪽으로 가야 하니, 이것 또한 단지 오른쪽을 위로 삼은 것이다.】'라 했고 《주례》 사사편(司士篇)에서 또한 말하기를 '왕은 남향하고, 삼공은 북면하여 동쪽위에 있다.'라고 했고, 《의례》 연례편(燕禮篇)에서 말하기를 '경대부는 문의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북면하여 동쪽위에 선다.'라고 했으니 《예서》에서 오른쪽을 높이는 설은 하나가 아니고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산사람을 섬기는 것과 죽은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불문하고, 남녀는 이미 같은 자리에 처하지 못하고 단지 북면하여 자리를 한가지로만 한다면 아마도 모두 오른쪽을 높이 여겨 동쪽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일의(卜日儀)에서 단지 장부(丈夫)만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그 문장은 단지 자리가 삭망과 같다고만 말하고 동쪽위에 자리를 바꾸는 것은 말하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서쪽을 위로 봐야 합니다. 어두운 소견이나마 여기에서 저는 이미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유명(幽明)이 길이 다르고 생사(生死)의 정이 달라서, 신위는 서쪽위에 살아있는 사람은 동쪽위에 모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모두 오른쪽으로 높은 자리를 삼는다 하더라도 신위의 서쪽위는 남향을 하고 있고, 산 사람의 동쪽 위는 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향하는 자의 서쪽위와 북향하는 자의 동쪽 위는 각각 의리가 있고 형세가 자연스러워, 아마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연고 때문에 반드시 산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를 버려서 억지로 죽은 사람을 숭상하는 자리로 한 것입니다. 이에 어른께서 보내신 편지에 '산 사람을 동쪽위에서 섬기고 죽은 사람을 서쪽위에서 섬긴다'고 하신 의리는 실제로 의혹이 더 많아지니 주자의 뜻과 도암의 견해가 또한 과연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이른바 그렇게 된 연고를 궁구해 봤는데 알 수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 말할 것이 있습니다. 주자가 시제복일에서 말하기를 '주인이하는 삭망의 자리처럼 선다.'라 하고 담제복일에서는 '집사는 북향하여 동쪽에 선다.'라고 했으니, 서로 자세함과 생략한 것이 있어서 마땅히 참조하여 징험함으로써 융통성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시제에서 주인이하가 이미 삭망이 자리처럼 섰다면, 담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제의 집사가 이미 북향해서 동쪽 위에 섰다면 또한 시제와 다름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집사가 이미 바깥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주인 친척중의 한 사람이니 유독 동쪽위를 차치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구구하게 제가 여기에서 망령된 생각을 하여 헤아려보니, 주자가 짐짓 동쪽위로 바꾼다 말하지 않았고, 또 그대로 서쪽위로 한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저 이른바 삭망의 자리처럼 한다는 것이니, 어찌 단지 형제자손 소목차서의 자리를 가리켜서, 북향이 동쪽위에 해당하니 집사의 자리와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생략하여 말한 것이겠습니까? 장사를 치름에 이르러서 땅에 제사 지내는 집사는 고자(告者)와 함께 제사를 행하는 사람이고, 또 동쪽위에서 북향하는 것은 토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임을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동쪽위를 얻었다면 묘에 제사지냄에 어찌 유독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계(沙溪)가 비록 지도(地道)가 오른쪽을 높이고, 신도(神道)도 오른쪽을 높인다는 설을 인용하여 왼쪽위에 해당한다고 말했을지라도, 그러나 지도가 오른쪽을 높인다는 뜻의 오른쪽은 천지좌동우서의 오른쪽이니, 나라를 건국한 사람이 사직을 오른쪽으로 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지도에 속하는 것이니 인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도가 오른쪽을 숭상한다는 말에서 오른쪽은 남향하는 자를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신위를 설치하여 제수를 진열할 때에도 이것을 숭상하니 이것도 신도의 남향에 속하는 것이므로 살아있는 사람의 북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집사자가 동쪽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의례》 서택편(筮宅篇)의 '명서자(命筮者)가 주인의 오른쪽에 있다.'는 문장에 근거한 것이니 이것 또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신에게 제사를 고하는 자는 서택(筮宅)의 주인입니다. 만약 집사자로 하여금 고자의 동쪽에 있게 하면 진실로 사옹(沙溪)의 말처럼 되어서, 이제 고하는 자의 뒤편이 저절로 한 줄이 되어서 동쪽위는 고자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자가 오른쪽을 숭상하는 위를 취하여 북향한 사람은 동쪽위에서 한다는 예(禮)에서 정한 것으로, 그 근본이 의례에 있지 않습니다.
담월(禫月)의 길제(吉祭)주 157)는 《비요(備要)》주 158)에서 "삼년 동안 제사를 폐한 나머지 정제(正祭)가 급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는 것은 선조를 모신 사당의 정제를 폐한 것입니다. 우암도 "담월의 길제는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긴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자(支子)의 상은 처음부터 선조를 모신 사당이 없었으니, 어디에 삼년 동안 제사를 폐했다고 말할 것이 있겠으며, 어디에 선조 받드는 것을 급하게 여겼다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식 된 자가 어찌 차마 28개월의 평상을 회복하는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순길(純吉)의 제사를 참제(黲制)가 끝나기도 전에 행한단 말입니까?
주석 153)부제(祔祭)
졸곡(卒哭) 다음날, 사당에 모신 그 조상의 신주 곁에 돌아가신 분의 신주를 모실 때 지내는 제사이다. 부제(祔祭)한다는 것은 함께 모신다는 뜻으로 새로운 신주를 사당에 모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석 154)소목법
사당(祠堂)에서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로 왼쪽 줄의 소(昭), 오른쪽 줄의 목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 소목의 제도는 중국 상고 시대부터 유래된 것인데 주대(周代)에 들어와 주공(周公)이 예(禮)와 악(樂)을 정비하면서 비로소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원래 소는 '존경한다' 또는 '밝다'는 뜻으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고, 목은 '순종한다' 또는 '어둡다'는 뜻으로 남쪽에서 북쪽을 향한 위치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사대부의 가정에서는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라 사당에 4대의 신주만을 봉안하고 그 윗대의 조상의 신주는 매안(埋安 : 신주를 무덤 앞에 묻음)하는 풍습을 지켰다.
주석 155)귀신이……같으니
《중용장구(中庸章句)》 제16장에 "제사를 지낼 때면 귀신이 양양히 그 위에 있는 듯도 하고 좌우에 있는 듯도 하다.〔承祭祀, 洋洋乎如在其上, 如在其左右〕"라는 말이 나온다.
주석 156)삭망(朔望)
상중에 있는 집에서, 죽은 이에게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에 지내는 제사이다.
주석 157)담월(禫月)의 길제(吉祭)
담월은 담제를 지낸 달이다. 길제는 담월을 넘겨 제사 지내는 것이 평상시의 제도이지만 담제가 사시(四時) 정제(正祭)의 달에 해당하면 곧 이달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상변통고(常變通攷)》 제21권 〈담월길제(禫月吉祭)〉
주석 158)비요(備要)
조선 광해군 때 신의경(申義慶)이 편찬한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말한다. 《주자가례(朱子家禮)》를 주로 하고 그 밖에 고금의 여러 예설(禮說)을 참고하여, 초상(初喪)에서 장제(葬祭)까지의 모든 의식(儀式)을 기술하였다. 2권 1책으로, 1648년(인조 26)에 김집(金集)이 간행하였다.
答懶齋宗丈 戊午
祔祭之, 必行於亡者之祖者, 蓋以古者廟制, 祖孫昭穆同班。 故於其死也, 合祭祖孫, 以求神靈之相依也。 後世廟制, 不用昭穆之法, 而用西上之例, 則祔祭之不幷行于四代, 而只行於其祖者, 似若虛文。 然先賢不敢改者, 重變古也 今世之不立主者, 雖不曾行祔祭, 其三年後, 吉祭及正朝秋夕, 多有設紙榜合祭。 新死者及所奉累代之位者, 當此合祭之時, 新舊累代神靈, 必自相依附, 而其當祔所祔, 祖孫兩位, 固亦在其中矣。 若以立主之故, 追行祔祭, 則其祖孫合祭, 神靈相依者, 遠者百餘年, 近者亦累十年, 今乃突然始告以隮祔者, 豈非無端而尤屬虛文乎, 若曰雖已合祭, 曾不以木主, 則其神魂無憑, 必不格歆云。 則洋洋鬼神, 如在其上, 如在左右, 祖考精神, 卽子孫精神。 祖考之隨子孫, 誠感而應者, 豈紙與木之有間乎? 苟或然也, 則凡先賢所許紙榜虛位之事, 都屬虛事矣, 恐無是理也。 若曰'雖已格歆, 曾不另行祔祭, 則其祖孫神靈, 必不相依'云, 則神道於昭, 其知甚靈, 當其合祭一堂之時, 孫豈不知祖位之在上, 祖豈不知孫位之在下? 祖孫旣知其位之同在一處, 則又豈不知孫之當適于祖, 祖爲孫之所適, 而自相依附, 必因昧禮子孫, 不立主行祔之故, 故相背舍而不關乎? 恐亦無是理也。 蓋其失也, 在乎不立主行祔, 而徑先合祭, 旣合祭之後, 似不當慮其祖孫神靈不相依, 而追行祔事於立主之時也。 但其支子孫異居, 及有故未嘗合祭祖孫者, 則其於追立主也。 自當有祔事之擧也, 臆中有見, 不敢自外, 更俟批正也。 墓祭序立, 承示以陶菴西上之說, 而近考家禮, 時祭卜日儀, 有'主人以下, 北向立, 如朔望位之'文。 以此觀之, 非惟墓祭, 雖家祭, 若婦人有故不叅, 則亦當西上, 可知已矣, 而陶菴之說, 疑或以此也。 且尊喩, 事生東上, 事死西上, 左右陰陽之論, 亦皆出於根究之實見。 但昧見有究, 其所以然之故, 而未得者敢復提質。
窃嘗惟之, 禮有男女之別, 又有綂尊之義。 今以家禮所載者言之, 祠堂祭祀之禮, 居家朔望之儀, 尊位旣居堂中南向, 則其爲內外子孫者, 當北面正向尊位, 而必男處尊位之東, 女處尊位之西者何也? 以東西者陰陽之大分, 而不可也相混也。 處東而必西上, 處西而必東上者, 何也? 以堂中者, 尊位之所在, 不可以不統屬也。 冠禮之父東母西, 昏禮之舅東姑西者, 是爲分陰陽之義, 而父母舅姑, 自爲尊位。 故爲其卑屬者, 分立兩序相向, 北上分立者, 別陰陽也。 北上者爲尊位之在北也, 若夫有事尊位, 而男女異處者, 則只當北面正向尊位 而以東爲上。 如時祭之酸, 男女各獻其尊長是也。 夫北面而必東上者何也? 以右爲尊也, 必謂右爲尊者何也? 蓋以右者在人爲安便之地, 又爲有力能爲之方。 無力無爲甚不便之地者乃左也。 故族之尊貴者謂之右族, 而卑賊者謂之左族。 人物之優秀者, 則謂無有出其右者。 異端邪說謂之左道, 則學之正者, 必爲道之右矣, 所見差謬者, 謂之左見, 則識之高者, 必爲之右矣。 由此論之, 尙右者爲人道之當然, 非獨神道爲然也。 其在古據, 則禮記明堂位云, '天子南鄕而立, 三公中階之前, 北面東上, 諸子之國, 門東北面東上,【用統尊之義則當西上, 而此亦只以右爲上】, 諸男之國, 門西北面, 東上, 八蠻之國, 南門東之外, 北面東上, 六戒之國, 西門之外, 東面南上。'【用統尊之義, 則當北上, 而此亦只以右爲上】, 王制云, '道路男子由右, 婦人由左'【古者, 有左右中三路, 男子由右, 婦人由左, 車馬由中, 則此左右, 是天地之左東右西也。 用陰陽之分, 則當男由東女由西, 而此亦只以右爲上】, 周禮司士亦云, '王南鄕, 三公北面東上。' 儀禮燕禮云, '鄕大夫, 入門右北面東上。' 而凡禮書, 尙右之說, 不一而足。 然則不問事生與事死, 男女旣不同處, 而只作北面一班之位, 則恐皆當尙右而東上。 而今此卜日儀, 是只主丈夫者其文, 但云位如朔望, 不云改位東上, 則不容不仍做西上看也。 迷見於此, 己所致疑。 且幽明殊塗, 生死異情, 神位之西上, 生人之東上。 雖皆以右爲尊, 然神位之西上, 以其南向也, 生人之東上, 以其北向也, 南向者之西上, 北向者之東上 各有其義理, 勢自然, 恐不可以所事者。 是死人之故, 而必舍生人所尙之位, 強從死者所尙之位也。 於是乎尊喩, '事生東上 事死西上'之義, 實所滋惑, 而未知朱子之意, 陶菴之見, 亦果出於此也。 向所謂究其所以然之故而未得者 正此也。 又有可言者。 朱子於時祭卜日云, "主人以下, 立如朔望之位。" 於禫祭卜日云 "執事者 北向東上", 互有詳略, 宜參證而通者也。 時祭之主人以下, 旣立如朔望之位, 則知禫祭之亦然矣。 禫祭之執事者, 旣北向東上, 則知時祭之無異矣。 執事者旣非外人, 亦主人親屬中人, 而獨得爲東上者何也? 區區於此妄生揆度, 朱子固不言改爲東上, 又不言仍爲西上, 則其所謂如朔望位者, 安知非只指兄弟子孫昭穆次序之位, 而其北向之當東上, 可通看於執事者之位, 故略而不言也耶? 至於治葬, 祠土之執事者, 是與告者, 俱是行祭之人, 而又明明言 北向東上, 祭土神。 而旣得東上, 則祭墓而奚獨不然? 沙溪雖引地道尊右, 神道尙右之說, 謂當西上, 然地道尊右之右, 是天地左東右西之右也, 如建國者之右社稷是也。 此固自屬地道, 而無與於人道矣。 神道尙右之右, 是據南向者而言也。 當於設位陳餻時尙之, 此亦自屬神道之南向者, 而無與於生人之北向者矣。 又謂執事者東上, 本於儀禮筮宅, '命筮者在主人右之'文, 此亦似有不然者。 祀土之告者, 卽筮宅之主人也。 若使執事者, 在告者之東, 信如沙翁之言, 今在告者之後, 自爲一列, 而東上無干於告者。 則此必朱子自取尙右之義, 定爲北向者東上之禮, 其所本不在乎儀禮也。
禫月吉祭, 備要謂: "三年廢祭之餘, 正祭爲急故也。" 其云"三年廢祭"者, 廢先廟之正祭也。 尤菴亦曰: "禫月吉祭, 是以奉先爲急也", 支子之喪, 初無先廟, 則有何所謂三年廢祭者乎? 有何所謂奉先爲急者乎? 而爲其子者, 何忍不待二十八月復常之期, 徑行純吉之祭於黲制未終之前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