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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재 종장 익용에게 올림(上懶齋宗丈益容 ○丁巳)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5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5.TXT.0046
나재 종장 익용에게 올림
남씨의 〈승적설〉주 147)을 다시 자세하게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식견으로 살펴보건대, 그가 말한 "차자는 승적을 할 수 있고, 장자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마도 불변의 의론이 되기에는 부족한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여기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승적의 설은 비록 후세에 나왔으나 사실은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無嫡子立庶〕"라는 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글에 나아가 보면 단지 지손(支孫) 집안만 가리켜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비록 종가 집안이라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종가 집안이 이미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또한 마땅히 대종과 소종을 구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해 보면, 비록 대종이라도 이미 승적할 수 있는 서자가 있다면 별도로 후사를 세워서는 안 되고, 이미 승적했다면 또한 남씨의 설처럼 부조(父祖) 이상의 제사를 체천하여 차적(次嫡)의 집안에서 모셔서는 안 됩니다. 《예기》 〈단궁〉에 석태중이 죽었을 때 적자는 없고 서자 6명이 있어서 후사로 삼을 자를 점쳤습니다. 석씨의 집안이 종가인지 지손인지는 비록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것은 옛사람들에게 두루 행해진 예였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고시대에 있어서는 율곡(이이), 신재(김집), 남명(조식), 기암(정홍명)과 정 문익공(정광필)의 증손 모씨는 모두 첩자(妾子)로 승적을 했습니다. 율곡과 기암은 지손 집안의 일이니 잠시 놓아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 남명과 정 문익은 모두 여러 대를 이어온 종가 집안인데, 우암이 정씨 집안의 첩자가 문익공 이하 4세의 제사를 주관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여겼습니다.【《가례증해》 1권 23판에 보임】 만약 의가 아니라면 우암이 어째서 정당하다고 말했겠습니까? 신재가 종사를 그 동생에게 전해준 경우는 정말로 그 의리의 소재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자의 서자는 제사를 받들 수 없어서 차적자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물으니, 신재가 말하기를, "고례(古禮)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국법이 이와 같다." 하였습니다.【증해 1권 23판에 보임】 그렇다면 신재는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정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닌데, 이와 같이 행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제 생각에는, 신재가 비록 종사를 받드는 종가가 되었으나 이것은 형이 죽어서 동생에게 미친 것입니다. 백씨의 후사를 들이지 못한 것은 애초에 정당한 의리가 아니었던 만큼 여러 동생들의 자손은 그 수가 매우 번성하고 자신은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서자를 후사로 삼으면 이치의 형세와 물정으로 헤아려 볼 때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국법에 따라서 온당함을 구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가 이른바 국법이 이와 같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전(大典)》의 입후조(立後條)에는 "적자는 없고 첩자가 있을 경우에 첩의 자식으로 후사를 삼기를 원한다면 이를 들어준다."는 글이 있으니, 이것이 적장자에게 서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후사를 세운 증거가 되는 것은 진실로 그렇지만 종사를 차적자에게 돌린 설은 아니니, 신재가 근거로 한 법전은 다시 무슨 책을 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적장자가 동생을 후사로 삼은 것으로 말하면, 이것이 비록 국전에 실려 있다고 하나 아마도 우리나라의 풍속을 미루어 적용해서 정식으로 삼은 것인 듯한데, 만세의 정법은 아니니, 어째서이겠습니까? 서자를 버리고 후사를 세우는 법이 행해지면 《예경》의 '적자가 없으면 서자를 세운다'는 조항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친조카가 후사가 되는 길이 한번 열리면 먼 족속이 후사가 되는 폐단이 장차 이르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자식이 없어 후사를 들이는 것은 만부득이한 일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천속(天屬)을 옮기는 것은 천하의 큰 변고이니, 만약 자기 자식이 있어서 후사를 전해줄 수 있다면, 어찌 꼭 천륜지간에 귀천을 따지고 비교해서 부득이한 일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큰 변고를 맞게 하겠습니까?
담제주 148) 때에 상복의 색깔에 대해 선현들의 논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가례에서 대상에 담복을 배치하고 담제 때에는 의복의 색깔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르기를 "담제에는 길복을 입었다가 담제를 지내고 나서는 미길의 옷을 입는다."라고 한 것은 《예기》 〈간전〉편에 대한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담제를 지낼 때에는 현관(玄冠)에 조복(朝服) 차림을 하고, 담제를 마치면 머리에는 섬관(纖冠)을 쓰고 몸에는 소단(素端)을 착용한다.'는 설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에 호복과 담제에 섬복을 하는 것은 고례의 대절로, 인정이 진실로 타당하게 여겼으니 《예기편람》에 담복(禫服)을 담조(禫條)로 옮긴 것은 진실로 바꿀 수 없는 의론입니다. 제사 때와 제사가 끝났을 때 상복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예기》 〈간전〉의 본문에 처음부터 이런 뜻은 없었는데 가소의 설주 149)이 어떤 것을 근거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근거의 유무는 따지지 않고 예의(禮意)로 헤아리더라도 감히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상복을 바꾸거나 상복을 벗는 예는 마땅히 점차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말하기를 "현관(玄冠)의 순길(純吉)의 옷을 먼저 착용하고 섬관(纎冠)의 미길(微吉)의 옷을 뒤에 착용한다."라고 하였으니, 예에 점차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계와 매산의 길복과 미길복에 관한 설은 다시 상량(商量)할 것이 있을 듯하고, 《예기편람》에서 참복을 입고 담제를 행한다는 것은 곧 옛상복을 그대로 입고 길제에 이르는 것이니, 아마도 예의 바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다만 간단히 쉽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자(曾子)가 모친상 중에 자최복을 입고 자장(子張)의 빈소에 가서 곡한 것에 대해, 선배들이 믿을 수 없다고 여겼는데, 녹문 임성주는 "도리어 해가 없을 듯하다." 하고 말하기를, "빈소에 있는데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사이지만 가서 곡한다. 하물며 붕우는 비록 복을 입는 의는 없으나 도를 같이 한 은혜가 있고 기년복의 의가 있으니, 어찌 가서 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주 150)【녹문의 말은 여기까지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공자가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하여 곡한다면 또한 허례가 아니겠는가."라고 한 가르침주 151)을 기준으로 보면 녹문의 설은 당장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서 조문하는 것으로 말한 것이니, 만약 친우의 부음을 듣고서 여차(廬次) 밖으로 나가 최질을 벗고 직령(直領)을 착용한 다음 한번 망곡한다면 아마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친상(親喪)은 진실로 사람의 큰 윤리가 있는 곳이고, 벗의 도도 오륜(五倫) 중의 하나이니, 도의로써 서로를 도운, 예를 들어 증자와 안자, 주자와 남헌(남헌장씨) 같은 관계에서는 부음을 들은 처음에 아마도 차마 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석 147)승적설(承嫡說)
서자(庶子)가 가계(家系)를 계승하는 제도에 대한 설이다.
주석 148)담제(禫祭)
대상을 지낸 그 다음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이다.
주석 149)소설(疏說)
《의례(儀禮)》에는 주공(周公)이 지었다는 경문(經文)이 있고, 이 경문을 해설한 자하(子夏)의 전문(傳文)이 있고, 이 전문을 해설한 한(漢)나라 정현(鄭玄)의 주(註)가 있는데, 이 주를 해설한 것이 가소이다. 가공언은 《의례의소(儀禮義疏)》 40권과 《주례의소(周禮義疏)》 50권을 지었는데, 가소나 소설(疏說) 혹은 소석(疏釋)이라고 하면 보통 《의례(儀禮)》의 해설을 가리킨다.
주석 150)증자(曾子)가 있겠는가
《녹문집(鹿門集)》에 "〈증자문(曾子問)〉에서 '삼년상 중에 남을 조문한다면 또한 허례(虛禮)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증자(曾子)가 자장(子張)의 죽음을 곡(哭)했고 보면 조문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단궁(檀弓)〉에 "빈소를 모시고 있을 때 촌수가 먼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마복의 형제에게도 가는데, 더군다나 붕우의 경우는 비록 복(服)은 없어도 동도(同道)의 은혜와 기년(期年)의 의리가 있는데,【정씨(鄭氏)가 "스승에 대해서는 심상(心喪) 삼년이요, 붕우에 대해서는 기년(期年)이 가하다."라고 해설한 것이 숙초불곡(宿草不哭)의 주(註)에 보인다.】어찌 가서 곡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曾子問所謂三年之喪而弔, 不亦虛乎者極好. 而曾子之哭子張則却恐無害. 檀弓曰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緦必往. 夫緦而亦往, 况朋友雖曰無服, 有同道之恩, 有期年之義,【鄭氏曰爲師心喪三年, 於朋友期可, 見宿草不哭註.】 則豈可不往哭耶〕"라고 말하였다.
주석 151)공자가……가르침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나오는 말로, 증자가 '삼년상을 행하면서 남을 조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上懶齋宗丈益容 ○丁巳
南氏承嫡說, 不審更入細商否? 料以淺見, 其曰次子則可以承嫡, 長子則不可云者, 恐未足爲不易之論。 故敢茲提質。 蓋承嫡之說, 雖出於後世, 實本於禮經無嫡子立庶之文也。 卽此'無嫡立庶之'文, 未見其單指支子家而言, 則雖宗子家, 亦當如此可知也。 宗子家旣可如此, 則亦不當區別大宗小宗也。 以此論之, 雖大宗旣有庶子, 可以承嫡, 則不當別爲立後, 旣已承嫡, 則亦不當遞傳父祖以上祀, 事於次嫡家, 如南氏說也。 檀弓, 石駘仲卒, 無適子有庶子六人, 卜所以爲後者。 石氏家之爲宗爲支, 雖未有據, 無適立庶, 想是古人通行之禮也。 在近古則栗谷愼齋南冥畸菴, 及鄭文翼公, 曾孫某咸用妾子承嫡。 栗谷畸菴, 係是支子家, 事姑舍不論。 南冥文翼, 俱是累世之宗, 而尤菴以鄭家妾子之主文翼以下四世祀, 爲正當【見家禮增解一卷十三板】, 苟非其義, 則尤菴何以謂正當哉? 至若愼齋之傳宗祀於其弟, 誠不知其義所在。 有人問, "長子之庶子, 不可承祀, 而歸於次嫡否?" 愼齊曰: "古禮則不然, 而國法如是【見增解一卷二十三板】。" 然則愼齊非不知歸 宗次嫡非正禮, 而其所行若是何也? 竊意愼齊雖爲奉祀之宗, 是兄亡而弟及也。 不繼伯氏之後, 初非正當之義, 而諸弟子孫其麗甚蕃。 已無適子, 而以庶爲後, 料以理勢物情, 有不自安之心。 故且遵國法以求穩貼爾。 但其所謂國法如是者, 未知指何而言也。 第大典立後條, 無適子有妾子, 願以妾之子, 爲后則聽之之文, 此爲適長, 有庶子者, 別爲立後之證。 則誠然而非歸宗次適之說 則愼其所據之典, 未知更見何書。 且以適長之以弟子爲後言之, 此雖曰國典所載, 恐亦遷就於我東俗情而定式, 非萬世之正法也何者? 舍庶立後之法行, 則禮經無適立庶之文廢矣。 親姪爲後之路一開, 則遠族爲後之獘將至矣。 蓋無子而繼後, 萬不得已之事也。 棄父而移天, 天下之大變也。 苟有己子可以傳後, 則何必計較貴賤於天倫之間, 行不得已之事, 而使人遭大變乎?
禫時服色, 先賢論說不一者, 蓋以家禮陳禫服於大祥, 而禫時則不言服色故也。 其云, "祭吉服, 祭後微吉者", 遵間傳疎, '祭時玄冠朝服, 祭訖纎冠素端之'說也。 然祥縞禫纎, 古禮之大節, 而人情實所愜當, 便覽之移禫服於禫條者, 誠不易之論。 祭時祭訖之異服, 間傳本文初無此意, 而未知疎說何據而云也。 姑不論其據之有無, 揆以禮意, 有不敢知者。 變除之禮當以漸也。 今曰: "先玄冠之純吉, 而後纎冠之微吉, 則烏在其以漸乎?" 然則沙溪梅山, 吉與微吉之說, 似有更商者, 而便覽之服黲行禫, 仍服而至吉祭者, 恐爲得禮之正, 非特爲簡而易從也。
曾子齊衰, 往哭子張, 前輩以爲不可信, 而任鹿門謂"却恐無害", 而曰: "有殯, 聞遠兄弟之喪, 雖緦亦往, 况朋友, 雖曰無服, 有同道之恩, 有期年之義, 豈可不往哭"【止此】, 此以孔子"三年喪, 吊哭, 不亦虛乎?"之訓準之則鹿門說, 不可遽從然。 此則以往吊而言也。 若聞親友之訃, 出廬次之外, 脫哀姪著直嶺, 一番望哭, 則恐不大悖也。 蓋親喪, 固人之大倫攸在, 而友道, 亦參五倫之一, 其道義相輔, 如曾子之於顏子, 朱子之於南軒, 則聞訃之初, 恐自不忍不哭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