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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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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심 황장에게 올림(上小心黃丈 丙寅七月)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5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5.TXT.0003
소심 황장에게 올림
오진영의 일은 죄가 극치에 달하여 이미 할 말이 없고, 용동(龍洞)에서의 발간주 20)도 스승의 유훈을 저버림을 면치 못하였으니, 사도의 재앙이 한결같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바야흐로 동지들과 맹세코 유훈을 지킬 것을 종신의 계책으로 세울 뿐이니, 더욱 우리 어르신의 이전 편지에서, "문집 발간을 차라리 아예 먼 후대로 늦추는 것이 낫다." 하신 논의가 질정하여 의심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주에서의 발간을 알린 첫 통문에 음성 오진영 무리의 핵심인물들은 쥐가 머리를 감추고 여우가 꼬리를 숨기듯이 자취를 감춰서 이편도 저편도 아닌 중립자들의 이름을 빌리거나 속여서 기록하여【죽은 지 3년 된 이석승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다.】 마치 공론에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인구가 발간한다는 통문이 갑자기 나오자 그 일이 와해될 것을 두려워하여 머리를 드러내고 꼬리를 흔들어대더니, 권순명, 유영선, 김종희, 최원, 김세기 등 12인의 두 번째 통문이 있어 말하기를, "이 일은 석농 오진영이 실제로 주선했다."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용맹한 장수와 사나운 병사들이 적을 만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뜻을 비치며, 그 맡은 일이 반드시 성공해서 호응함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간사하며 가소로운 일인데, 스승의 손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일주 21)에 있어서는 또한 다른 사람을 핑계대어 말하기를, "오진영이 한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오진영이 이미 인쇄할 곳을 주선하였으니, 스승의 손자를 고소하여 구속시킨 것은 인쇄하는 곳에서의 큰일인데, 어찌 주선한 자가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도 속일 수 없는 만큼 그들의 간사한 속내가 함께 노출됨을 더욱 잘 볼 수 있습니다. 오진영이 일찍이 말하기를, "강태걸의 고소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다." 하였으나 이렇게 된 후에도 오히려 감히 입을 열어 스스로 변론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우암 선생이 광남(光南)주 22)을 구한 일 때문에 당시에 비난을 많이 받자 이내 말하기를, "설사 광남이 정말로 큰 죄가 있고 내가 앞장서 말하여 그를 구제했더라도 무슨 큰 죄가 되겠는가?"주 23) 하였으니, 우암이 스승의 손자를 중히 여긴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오진영은 매번 우옹으로 자처하며 무함을 변론한 사람을 군주를 비하하고 종통을 둘로 나누었다주 24)고 주장한 윤휴(尹鑴)로 취급하더니, 지금 전사인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잠시도 먼저 우옹을 어줍잖게라도 흉내 내지 않고, 마치 왕망(王莽)이 유자(孺子)를 끼고서 해치기에 급급했던 것주 25)처럼 하여 드러내놓고 고소하는 화란을 더하기를 이처럼 급히 한단 말입니까?
전사인이 이미 오진영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마땅히 미혹당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을 사묘(祠廟)주 26)에 고하고, 아울러 사우들에게 사과한 다음 유서를 받들고 근거하여 진주에서 간행하는 것을 곧바로 성토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치고 보충하여 뒷날을 좋게 하는 방도인데, 계책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급급하게 인가를 받아 간행하기를 힘써서 선사의 가르침을 버린 똑같은 자취로 함께 돌아가니,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혹자는 "인가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진주를 성토하고 용동을 성토하지 않는 것은 진주를 박대하고 용동을 후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의심하지만, 이는 생각 없이 하는 말입니다. 인가를 받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용동은 스스로 그 죄를 담당하였고 또 선사께서 손수 편정한 각각의 원고를 썼으니, 스승을 무함하고 원고를 어지럽힌 오진영의 간행과는 같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주석 20)용동(龍洞)에서의 발간
전우의 손서(孫壻)인 이인구(李仁矩)와 장손인 전일효(田鎰孝)가 1925년 겨울에 논산(論山) 용동(龍洞)의 봉양정사(鳳陽精舍)에 간소(刊所)를 설치하여 문집 간행을 착수한 것을 말한다. 1927년경에 목판으로 간행하였는데, 이것을 용동본(龍洞本)이라고 한다.
주석 21)스승의……일
스승의 손자는 간재의 장손인 전일효를 말한다. 전일효의 자는 사인(士仁)으로, 오진영에게 문집 원고를 넘겨주었다가 돌려받는 문제로 서로 고소한 일이 있다.
주석 22)광남(光南)
김장생(金長生)의 손자인 김익훈(金益勳)의 호이다.
주석 23)설사……되겠는가?
《송자대전(宋子大全)》 권77 〈답류우구(答柳悠久)〉에 보인다. 《송자대전》에는 "설사 광남에게 참으로 큰 죄가 있는데 내가 감히 구출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세상에 용납되지 못하는 데까지야 이르겠는가〔設使光南眞有大罪而愚敢救之, 亦何至難容於世哉〕"라고 되어있다.
주석 24)군주를……나누었다
기해년(1659, 효종10년)에 예론(禮論)이 발생했을 때, 송시열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기년으로 정했는데, 이에 대해 윤휴가 "임금을 비하(卑下)하고 종통(宗統)을 둘로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한 말을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13년.
주석 25)왕망이……급급했던 것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광척후(廣戚侯) 유현(劉顕)의 아들 유영(劉嬰)을 황태자로 세워서 스스로는 가황제(假皇帝)ㆍ섭황제(攝皇帝)로서 섭정을 한 것을 말한다.
주석 26)사묘(祠廟)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神主)나 영정(影幀)을 모셔 두고 제사 지내는 건축물을 말한다.
上小心黃丈 丙寅七月
震泳事, 罪至極頭, 已無可言。 至於龍刊, 又不免棄訓, 師道之厄, 一何至此? 方與同志立誓, 抱遺訓, 終身計而已, 益覺吾丈前書, 刊事, 寧可遅緩百年之論, 爲建質無疑也。
晉印之初通也, 陰黨骨子, 藏鼠頭, 隱狐尾, 或借或冒中立者名而錄之【沒已三年之李錫升入名其中】, 眩人以若出公議。 然及李仁矩刊通忽出, 則恐其事瓦觧, 乃露頭搖尾。 有權純命·柳永善·金鐘熙·崔愿·金世基輩十二人之再通, 而曰: "此事, 吳石農實周章之。" 示人以猛將悍卒, 遇敵必勝之意, 冀其知事之必成而有應之者。 此已極奸好笑, 而至於訴拘師孫之事, 則又諉之他人, 而曰: "非震所爲。" 夫震旣周章印所矣。 訴拘師孫, 乃印所中大事, 焉有周章者, 不爲之理乎? 尺童之瞞不得, 而益見奸膓之迸露矣。 震嘗言: "杰訴, 非吾所使。" 此後亦尙敢開口自辨耶。
昔尤庵先生, 以救光南之故, 厚受時誚, 而乃曰: "設使光南, 眞有大罪, 而愚倡言救之, 亦何足爲大罪哉?" 蓋尤翁之重師孫也如此, 震每以尤翁自處, 處辨誣人於尹鑴卑主貳統之說, 而今於士仁也, 何不暫先效嚬於尤翁, 若王莽之攝孺子而急於戕害, 顯加訴禍之此急乎?
士仁旣悟見欺於震也, 則當告其迷惑獲罪於祠廟, 并以謝之於士友, 奉據遺書, 正討晉印。 是爲改補善後之道, 而計不出此, 乃汲汲然認刊之是務, 同歸於棄訓之一轍, 何其誤也? 或疑認則一也, 討晉而不討龍, 無乃薄晉而厚龍, 此不思之言也。 認雖一也, 龍則自擔其罪, 而又用手定各稿, 非可與誣師亂稿之震印同科。 未知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