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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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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일에게 답함(答吳允一 乙酉)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4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4.TXT.0044
오윤일에게 답함
화갑연은 본래 마땅히 행해야 할 예가 아니니, 정자가 '부모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일에 비통함이 응당 배가 된다.'주 99)라는 교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간에 육순이 되어 어버이를 모시는 자가 몇 사람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몸으로 자신을 미망인이라고 하면서 차마 홀로 잔치를 마련하여 헌수(獻壽)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자손에게 금지한 경우는 더욱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니, 정자의 교훈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을 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 집안의 현명한 부인인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귀댁의 대부인의 가르침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 오늘날 세상에 독서하는 선비라 불리더라도 어버이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회갑연을 금지한 경우는 절대로 볼 수 없고, 심지어 과부가 된 며느리와 부친을 여읜 손자가 눈앞에 가득한데도 잔치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니, 이 말을 본다면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효라는 것은 어버이의 뜻을 봉양하는 방법입니다. 모친의 뜻이 이미 이와 같았다면 진실로 감히 모친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거행하지 못합니다. 타당하지 않은 회갑연은 헌수와 아울러 허락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땅히 모친의 뜻을 따라야 할 뿐입니다. 생일 날 아침에 밥상을 올린 이후에 단지 자손의 내외가 모친 앞에서 모여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할 수만 있을 따름입니다.
주석 99)부모가……된다
《이정유서(二程遺書)》 권6에 "부모가 살아 계시지 않는 사람은 생일에 슬픔이 배로 심한데 다시 어찌 차마 술자리를 베풀고 악기를 펼쳐 놓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만약 부모가 모두 살아 계신 경우라면 괜찮을 것이다.〔人無父母, 生日當倍悲痛, 更安忍置酒張樂, 以爲樂? 若具慶者, 可矣〕" 하였다.
答吳允一 乙酉
回甲之宴, 本非當行之禮, 觀於程子, 人無父母, 生日當倍悲痛之訓, 可知。世間六旬侍親者, 能幾人? 至於以婦人之身, 謂未亡人, 不忍獨當設宴獻壽, 禁止其子孫者, 尢合天理人情, 而可謂發程訓之未及發也。未知爲此言者, 誰家之哲媛, 得非尊家大夫人所敎乎? 噫, 今之世, 雖號讀書士, 以親沒而禁甲宴, 絕不可見, 至於寡媳孤孫滿前, 而亦不憚爲, 視此言, 能無愧乎? 孝者所以養志也。親志既如此, 則固不敢違志而行, 不當之宴禮, 幷與獻壽而不聽, 亦當順志而已。是朝供進飯案之後, 只可子孫內外會食親前, 以慰其心焉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