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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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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구에게 보냄(與金聖九 丙寅)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4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4.TXT.0016
김성구에게 보냄
근래에 저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상제(祥祭)를 뒤로 미루어 거행하는데 그 시기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제가 망령되게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다만 이미 의심이 있으면서 감히 스스로 도외시할 수 없었고, 제가 다시 그대 형제가 선영감(先令監)의 대사(大事)에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사민(士民)의 표준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또한 감히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지만 더는 이치에 맞는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0일이 지났는데도 막막하게 답장이 없었으니, 아마 혹 저의 의론을 취하여 다시 의논할 일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그대의 견해가 이미 정해져서 더는 저의 설을 따질 것이 없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여러 해를 함께 공부했던 것은 바로 이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충분히 상의하여 끝내 하나의 의견에 귀결시켜야 하고, 만약 하나의 의견에 귀결되지 않는다면 또한 각각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여 학문이 진보하고 이치가 밝아지는 날을 기다리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 의리는 이미 상하로 관철되고, 이 몸의 심사(心事)도 또한 내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도 이 의리와 이 마음을 그렇지 않다고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속에서 정한 졸곡 후에 상제를 행한다고 말한 것은 인정과 예법을 참작하여 우리 어버이에게 미안함이 없게 함으로써 인을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월(禮月)주 56)에 졸곡한 후에 상제를 행한다고 말한 것은 순수하게 황제의 예를 사용하여 우리 군주를 폄하하는 것을 멀리 함으로써 의리를 다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완벽하고 어떤 것이 완벽하지 않은 지는 실제로 알 수 없으나, 다만 신하와 자식이 군주와 어버이의 변례(變禮)를 당함에 누군들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대 집안의 일은 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영감께서는 평생 군신의 의리를 다한 것으로 천하에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죽은 뒤에 상사(祥事)를 치를 때에 마침 군주의 상을 만났으니 더욱더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박한 선비들이 길흉의 대사에 모두 예월에 졸곡하는 것으로 단정한 것은 선사가 무오년(1918) 대상(大喪) 때에 이미 행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에 우러러 고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당한 뒤 8일에 성복하는 것은 마땅히 《예기》 〈단궁(檀弓)〉에 "천자가 붕어한 지 7일에 도성 안의 남녀는 모두 상복을 입는다'주 57)고 한 문장을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단궁〉에는 7일이라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8일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주 58) 《예기》 〈왕제(王制)〉에 '천자는 7일 만에 빈소를 마련한다.'주 59)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단궁〉의 소(疏)에 "천자는 7일 만에 빈소를 마련하니 빈소를 마련한 이후에는 사왕(嗣王)이 성복을 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성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 사람의 입장과 죽은 사람의 입장으로 계산한다면, '빈소를 마련한 이후'라고 했을 때의 '이후'는 마땅히 하루 뒤로 보아야 합니다. 이전 편지에서 저의 말은 다만 빈소를 마련한 다음날 성복한다는 것만 본 것입니다. 이는 아무개가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니 〈단궁〉편에서 7일이라고 한 것이 곧 오늘날 8일이다'라고 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데, 제가 아무개의 증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던 것은 대충 생각하여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군주가 정례(正禮)를 사용하지 않으면 신하와 백성들이 비록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단상(短喪) 등과 같은 경우에는 따를 수 없으니, 고려 말의 명신이 따르지 않은 선례가 있습니다. 당시의 왕은 단상을 했는데 명신 홀로 국상을 3년 동안 행하였으니, 이는 옳은 것 같습니다.【명신의 성명을 잊었는데 이 일은 《문헌비고》에 실려 있습니다.】 이전 편지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합니다.
〈단궁〉, 〈상대기〉, 〈상복사제〉 등편에 실려 있는 천자, 제후, 대부, 사의 상(喪), 염(殮), 빈(殯), 장(杖), 복(服)의 날짜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은 다음 날로 계산하고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는 것으로 따져보면, 일체 모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기〉에 "사(士)의 상은 2일째에 빈을 하고 3일째 아침에 주인이 지팡이를 짚는다.'는 문장이 있는데, '3일째 아침'은 바로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은 다음 날로 계산하면 4일째입니다. '2일째에 빈을 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사망한 날로부터 계산하면 바로 2일째입니다. 사 또한 지위가 있으니, 어찌 이제 막 죽었을 때로부터 2일만에 곧바로 빈을 하겠습니까? 또한 어찌 빈을 한 이후에 하루를 걸러서 성복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문장은 마땅히 어떻게 보아야만이 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조종(祖宗)을 이은 대종자(大宗子)가 있다고 합시다. 그 고조를 이은 종자가 가난하여 집이 없기 때문에 대종자가 그 고조 이하 4대의 제수를 갖추어서 매번 시기(時忌)를 당할 때마다 대종손이 와서 주축(主祝)이 되는데, 조종을 이은 대종자가 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른 뒤 3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그 고조, 증조 2대의 시제(時祭)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마땅히 수제(受胙)주 60)만 폐지하고 행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땅히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으니, 제대로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56)예월(禮月)
장례를 치르는 달을 뜻한다.
주석 57)천자가……입는다
《예기(禮記)》 〈단궁하(檀弓下)〉편에서는 "천자가 붕어하면 3일째에 천자의 후계자와 축관이 가장 먼저 상복을 입을 때 짚게 되는 지팡이를 짚는다. 그리고 5일째가 되면, 천자에게 소속된 대부와 사들이 모두 지팡이를 짚게 된다. 7일째가 되면 천자의 수도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최복을 착용하게 된다〔天子崩三日, 祝先服, 五日, 官長服, 七日, 國中男女服〕"라고 했다.
주석 58)산 사람은……때문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산 사람은 죽은 다음 날로 따지고 죽은 사람은 그날로 따진다[生與來日死與往日]"라고 하였다. 상례에서 산 사람에 해당하는 성복 등의 일은 죽은 다음날부터 따져서 행하고, 죽은 사람에 해당하는 염(殮) 등의 일은 죽은 그 날부터 셈한다. 이는 죽은 사람에 대한 산 사람의 지극한 마음에서 하루라도 날짜를 아끼려는 뜻이다.
주석 59)〈왕제〉……마련한다는 것
《예기(禮記)》 〈왕제(王制)〉편에서는 "천자는 7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7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 제후는 5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5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 대부·사·서인은 3일 후에 빈소를 마련하고 3개월 후에 장례를 치른다.〔天子七日而殯, 七月而葬. 諸侯五日而殯, 五月而葬. 大夫士庶人三日而殯, 三月而葬〕"라고 했다.
주석 60)수제(受胙)
제례가 끝난 후 제관이 제물 일부를 집사(執事)로부터 받아 맛보는 것으로, 제사를 모시고 나서 복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
與金聖九 丙寅
頃蒙不鄙, 詢及退行祥祭, 時期不量。寡陋妄有獻白者, 徒以既有所疑不敢自外, 而區區復欲賢執昆弟, 盡善於先令監大事, 幷令爲士民準則, 亦不敢自是, 而不復俟理到之敎也。迨茲七旬, 漠無覆誨, 豈以或取鄙論而無事乎更議? 抑以雅見既定, 不復校淺說? 吾人幾多年麗澤, 正爲此等處用, 要爛漫商確, 終歸于一, 如不歸一, 且各陳所見, 以待學進理明之日, 未晚也。此箇義理既貫徹上下, 此身心事亦表裹無間。竊想賢執不以此義此心爲不然也。
蓋謂行祥於時定卒哭後者, 欲其參酌情禮, 無未安於吾親而盡乎仁也; 謂行之於禮月卒哭後者, 欲其純用帝禮, 遠貶嫌於吾君而盡乎義也。其孰爲盡孰未盡, 實不可知, 但臣子當君親間變禮, 孰不可以不愼? 至於尊家事, 有異乎人者。先令監平生, 以盡君臣之義名聞天下, 今於身後祥事, 適值君喪之日, 尢不容不加愼也。鄙近士子, 則吉凶大事, 皆以禮月卒哭爲斷, 似以先師戊午大喪已行之風攸及也。茲以仰告, 幸惟鑒裁。
八日成服, 當以《檀弓》"天子崩七日, 國中男女服"之文爲據。《檀弓》曰七日, 而今以之爲八日之據者, 何也? 以生與來日故也。《王制》所謂"天子七日而殯"者, 死與往日故也。《檀弓》疏曰: "天子七日而殯, 殯後嗣王成服, 故民得成服。" 蓋以生與死與計之, 則殯後之後, 當作後一日看。前書鄙說, 但看殯之翼日成服, 與某人生與來日,《檀弓》七日即今八日之云, 正脗合爲一也, 而鄙謂某人之證不襯貼, 此爲麤思所誤耳。
君不用正禮, 臣庶雖不得不從, 然若如短喪等事, 則不可從, 麗末名臣有不從。時王短喪, 而獨行國恤三年喪者, 此似得之。【名臣忘其姓名, 事載《文獻備考》。】 前書未及言此, 故追質。
凡《檀弓》、《喪大記》、《喪服四制》等篇所載天子、諸侯、大夫、士之喪、斂、殯、杖、服日子, 以"生與來日, 死與往日"計之, 則無不一切皆通。但《喪大記》有"士之喪, 二日而殯, 三日之朝, 主人杖"之文, "三日之朝", 固是"生與來日"之四日也。"二日而殯", 計以"死與往日", 則正只是二日。士亦有位者, 焉有始死二日而卽殯者乎? 又焉有殯後間一日成服者乎? 此文當如何看可通乎?
有繼祖之宗於此, 以其繼高祖之宗, 貧無家屋, 爲具其高祖以下四世祭饌, 每當時忌之時, 其宗孫來爲主祝, 及繼祖之宗遭親喪, 葬後三年內, 其高曾二代時祭, 或云當廢受胙而行之, 或云當全廢之。未知何者爲得, 幸誨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