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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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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구에게 보냄(與金聖九 丙寅)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4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4.TXT.0014
김성구에게 보냄
삼가 듣건대 창덕궁(昌德宮 순종황제)의 병환이 위중하다는데 만에 하나 승하하신다면 당연히 3년 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선사의 정론이 있었고 근래에 일반의 민심도 모두 그렇습니다. 인심이 똑같이 여기는 곳에 천리가 있으니, 군주가 아니라는 위령(韋令)의 의론이 잘못되었음을 더욱 잘 알겠습니다. 다만 성복(成服)을 며칠로 제한을 삼아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禮)에 근거하면 천자는 7일 만에 빈(殯)을 하고 빈을 한 다음날에 성복한다고 했으니, 마땅히 8일을 기한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승하하셨을 때는 일을 맡은 유사에 대한 정식이 어떠한지 모르겠고, 태황제의 상을 치를 때의 전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가 설령 모두 6일 만에 성복한다고 해도 저의 뜻은 8일을 기다렸다 성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떠합니까? 우리 황제를 왜가 낮추어서 왕이 되었는데, 만약 6일로 기한을 삼아 제후의 예를 쓴다면 이것은 왜의 명령을 따라 우리 군주를 폄하하는 것이니, 지금의 정식과 예전의 규례에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혐의를 삼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성복이 이미 그렇다면 인가의 연상(練祥)과 관혼(冠婚)을 뒤로 물려서 행하는 것도 역시 마땅히 7개월 만에 졸곡(卒哭)하는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與金聖九 丙寅
竊伏聞昌德宮患候危重, 萬一不諱, 當服三年, 已有先師定論, 而近日一般人心, 亦莫不然。人心所同, 即天理所在, 益知韋令非君之論之失也。但未知成服幾日爲限。據禮天子七日而殯, 而殯之翼日成服, 則當限八日。又未知萬一不諱時, 當事有司如何定式, 及太皇帝喪時前例爲何如也。今式前例, 設皆六日成服, 鄙意竊欲俟八日而成服, 何也? 吾之皇帝, 彼降而爲王, 若限以六日而用諸侯禮, 則是從彼之令, 而貶吾君也, 恐不可以斑駁於今式前例爲嫌也。成服既然, 則人家練祥冠昏退行, 亦當遵七月而卒哭例, 未知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