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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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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구에게 보냄(與金聖九 辛酉)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4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4.TXT.0007
김성구에게 보냄
지난번 관례(冠禮)의 주인(主人), 관위(冠位) 및 고묘(告廟)의 의절(儀節)에 대해 의론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귀가하여 《가례증해(家禮增解)》와 《예의속집(禮疑續輯)》을 자세히 살펴보니, 옛날에는 관례를 모두 가묘에서 거행하였습니다. 이미 그것을 가묘에서 거행했다면 주인과 관위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고조묘에서 거행한다면 고조를 이은 종자가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하니, 주인의 장자 외에는 다시 감히 조계(阼階)에서 관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증조묘에서 거행한다면 증조를 이은 종자가 마땅히 주인이 되어야 하니, 주인의 장자 외에는 다시 감히 조계에서 관례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조부와 부친의 묘에서 거행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대가 《가례》의 "주인은 본래 고조를 이은 종자이다."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증조를 이은 종자의 장자 이하는 모두 조계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반드시 고조묘에서 거행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증조를 이은 종자가 비록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장자의 관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와서 주인이 되고 조계의 자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식견이 부족한 저로서는 의혹스러운 점입니다. 《가례》에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관한다고 단정한 것은 진실로 선조를 높이고 종가를 중시하는 의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가례》에 "종자에게 변고가 있으면 그 다음 종자와 그 아버지에게 명하여 직접 주관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이미 변통의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노주(老洲 오희상)는 " 〈사관례〉의 '사당의 문에서 점을 친다.[筮于廟門]'고 구절의 주(註)에 '사당은 부친의 사당[禰廟]이다.'라고 했으며, 〈사혼기(士昏記)〉 에는 '부친의 사당에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관례와 혼례의 행사는 모두 부친의 사당을 위주로 했습니다. 또 〈사관례(士冠禮)〉의 '주인(主人)'에 대한 주에 '관례를 치르는 자의 부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당은 이미 부친의 사당이고 주인은 또 부형이니, 부친을 계승한 후계자가 그의 자제들의 관례를 행할 때 스스로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주 17)라고 하였습니다. 매산(梅山 홍직필)은 "관례를 치를 때 기일에 앞서 사당에 아뢴다는 것은 관례를 치르는 자의 가묘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고조를 이은 종자가 비록 관례를 주관하더라도, 만약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미리 고할 필요는 없다."주 18)라고 하였습니다. 고례에 근거하고 주자의 뜻으로 헤아리며 여러 주장들을 참고해 보면, 반드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되어서 고조의 묘에서 관례를 거행할 필요는 없고, 증조를 이은 이하의 종자도 모두 주인이 되어서 각각 받들고 있는 사당에서 거행할 수 있으며, 증조를 이은 이하의 종자가 될 수 있는 장자는 모두 조계에서 관례를 거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되어 고조묘에서 관례를 거행하면서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의 장자에 대해 장자의 관위를 사용하거나, 증조 이하의 사당에서 관례를 거행하면서 고조를 이은 종자가 와서 주인이 되고 또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의 장자에 대해 장자의 관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두 경우는 모두 해당하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비록 사당에서 거행하지 않고 외청(外廳)이나 중정(中庭)에서 거행하지만, 예의 의미가 이미 이와 같다면 사당에서 거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와 같으니, 사당에 고하는 한 조목은 유추하여 통용할 수 있습니다. 증조를 이은 자 이하의 종자가 이미 고조를 이은 종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인이 될 수가 없지 않으니, 어찌 고조묘에 고한다는 이유로 증조 이하의 사당에 고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관례를 치르는 자의 모친은 비록 부위(祔位)에 있더라도 또한 고한다.'고 한 것은 바로 부위에 있기 때문에 소생(所生)에게 고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위(正位)에 있는 소생 조부에게는 고하지 않을 이치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진술한 바가 있으니, 이는 아마도 변설하지 않더라도 명백할 것입니다. 다만 매산이 "비록 고조를 이은 종자가 주인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먼저 고조묘에 고할 필요는 없다.'고 한 것은 의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다음 종자나 그 부친이 주인이 되어 고조를 이은 종자가 아닌 자로서 이미 주인이 되었다면 아마도 고조묘에 먼저 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아울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예(六藝)주 19)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후세의 유자가 체(體)만 있고 용(用)이 없는 것은 다만 이것 때문이고, 오늘날 자제들이 이쪽을 버리고 저쪽으로 달려가는 것도 진실로 이 까닭 때문입니다. 그대는 규약을 앞장서 세워서 치우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만들려고 생각하니, 생각건대 유교가 장차 흥성하고 세도가 다시 융성하게 됨은 여기에서 비롯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
육예 중에서 예와 악이 중요합니다. 〈악기〉에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주 20)라 했고, 또 "예가 지나치면 정이 이반되고, 악이 지나치면 방탕하게 된다."주 21)고 했습니다. 공자는 "예에서 확립하고 악에서 이루어야 한다."주 22)라 했고, 또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하면 예와 악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주 23)라고 했습니다. 예와 악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어느 한쪽을 폐기할 수 없음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의 학자는 예에 대해서는 간혹 잘 말할 수 있지만 악은 전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것은 새의 날개가 하나이고 수레의 바퀴가 하나인 것과 같으니, 어떻게 날아가고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악이 폐기된 폐해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데, 근래에 사나운 싸움이 강단에서 일어나고 세상의 재앙이 도리로 사귄 사람들 사이에서 맺혀진 것은 더욱 심한 경우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만약 악학(樂學)을 정돈하여 거행할 수 있다면 이러한 재앙이 먼저 제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욱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악학이 폐기된 지 오래되었다. 비록 정돈하여 거행하고자 하더라도 어디에서 자세히 상고하겠는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맹자는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다."주 24)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화를 위주로 하는 뜻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 옛 음악을 상고해서 비록 그 자세한 것은 얻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만약 조화의 뜻만 있다면 절주(節奏)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데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것을 통해 궁구해 나간다면, 끝내는 얻지 못할 이치가 없으니 더욱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석 17)사관례(士冠禮)의……있다
《노주집(老洲集)》 권5 〈답권경지(答權敬之)〉에 보인다.
주석 18)관례를……없다
《매산집(梅山集)》 권24 〈답임원회(答任憲晦)〉에 보인다.
주석 19)육예(六藝)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한다.
주석 20)예악은……없다
《예기》 〈악기〉에 "군자가 이르기를 '예와 악은 잠시도 몸에서 떠나게 해서는 안 되나니, 음악을 사용하여 마음을 다스리면 평이하고 정직하고 자애롭고 선량한 마음이 뭉클뭉클 생겨난다.'라고 했다.〔君子曰: 禮樂不可斯須去身, 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諒之心, 油然生矣〕"고 하였다.
주석 21)예가……된다
《예기》 〈악기〉에 "악은 똑같게 하는 것이고 예는 다르게 하는 것이다. 똑같으면 서로 친하고 달리하면 서로 공경하니, 악이 지나치면 방탕한 데로 흐르고 예가 지나치면 정이 이반된다. 정을 합하게 하고 모양을 꾸미는 것은 예악의 일이다. [樂者爲同, 禮者爲異. 同則相親, 異則相敬, 樂勝則流, 禮勝則離. 合情飾貌者, 禮樂之事也.]"고 하였다.
주석 22)예에서 서고 악에서 이룬다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보인다.
주석 23)사람으로서……있겠는가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보인다.
주석 24)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다
맹자가 제 선왕(齊宣王)에게 음악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얼굴을 붉히며 그저 세속의 음악을 좋아한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맹자가 "지금의 음악이 옛날 음악과 같습니다.〔今之樂由古之樂也〕"라고 하였다.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
與金聖九 辛酉
向論冠禮時主人及冠位及告廟之節, 歸來細考《家禮增解》·《禮疑續輯》, 古者冠禮皆行於家廟矣。既行之于廟, 則主人及冠位不難知也。如行之于高祖廟, 則繼高之宗子當爲主人, 而主人之長子外, 更不敢冠於阼也。行之于曾祖廟, 則繼曾之宗子當爲主人, 而主人之長子外, 更不敢冠於阼也。行之于祖禰廟, 亦當如此也。高明之據《家禮》"主人自爲繼高祖宗子"之文, 自繼曾祖宗子之長子以下, 皆不許阼階位則是矣。然高明不明言必行于高祖廟, 而言繼曾以下之宗, 雖各行長子冠於其家, 必繼高之宗來爲主人, 而不許阼階位, 此淺陋所以聽瑩也。蓋《家禮》之斷以繼高之宗主之者, 誠出於尊祖重宗之義。然其云宗子有故, 命次宗子若其父自主之者, 已是開變通之路矣。老洲則曰: "《士冠禮》筮于廟門註云: '廟, 禰廟也。'《士昏記》云: '受諸禰廟。' 古者冠與昏行事, 俱以禰廟爲主也。且《士冠禮》主人註云: '將冠者之父兄。' 蓋廟既爲禰廟, 主人又是父兄, 則繼禰者冠其子弟自爲主可知也。" 梅山則曰: "冠禮前期告廟者, 冠者家廟也。繼高祖之宗子, 雖主冠禮, 若是異宮, 則不必先告也。" 據之古禮, 揣之朱子之意, 參之以諸說, 則不必繼高之宗爲主而行之于高祖之廟, 繼曾以下之宗皆可爲主, 各行于所奉之廟, 而其得爲繼曾以下宗子之長子, 皆當冠于阼階也。若繼高之宗爲主, 行于高祖廟, 而用長子位於繼曾以下宗子之長子, 行之于曾祖以下之廟, 而繼高之宗來爲主人, 且不用長子位於繼曾以下宗子之長子, 則二者皆無所當矣。今雖不行于廟, 而行于外廳或中庭, 然禮意既是如此, 則不可以不行於廟有所異同也。此既然矣, 則告廟一欵, 有可以推類而通者。繼曾以下之宗, 既不以有繼高宗子之故而不得爲主人, 則豈有以告高祖廟之故而不得告於曾祖以下之廟者乎? 且"冠者之母, 雖在祔位, 亦告"云者, 正慮其祔位之故不告所生也。且所生祖之在正位者, 必無不告之理, 有如區區曩日之所陳者, 此恐不待辨說而明矣。但梅山所謂雖繼高之宗爲主而不必先告高祖廟者, 未能無疑。若次宗或其父爲主, 而不以繼高之宗, 則已既爲主人, 則恐不得不先告高祖廟矣。未知高明並以爲如何?
六藝之廢久矣。後世儒者之有體無用, 職此之由, 今日子弟之棄此趍彼, 實爲其故。高明倡立規約, 思欲矯偏而歸全。意者儒敎之將興, 世道之復隆, 其權輿於此乎? 何幸何幸, 勉旃勉旃。
六藝之中禮樂爲重。《樂記》曰: "禮樂, 不可斯須去身。" 又曰: "禮勝則離, 樂勝則流。" 孔子曰: "立於禮, 成於樂。" 又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其必幷行而不容偏廢也, 蓋如此矣。今之學者, 禮則或能言之, 而樂則全廢, 是鳥而一翼, 車而隻輪, 其何以飛行哉? 樂廢之害, 蓋不可勝言, 而至於近日猛戰起於講壇, 世禍結於道交者, 其尢者也。妄意以爲若能修舉樂學, 則此禍可先除也。幸於此加意焉。
或曰: "樂學之壞久矣。雖欲修舉, 何所考詳乎?" 此不然也。孟子曰: "今之樂, 猶古之樂。" 此言以和爲主之意, 無古今之異也。考之古樂而雖不得其詳, 茍有和意, 節奏之未盡, 何妨於蕩滌邪穢消融查滓乎? 况由此而究之, 終無不可得之理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