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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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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호에게 답함(答李元浩 丙戊)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3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3.TXT.0042
이원호에게 답함
물으신 '연제(練祭) 후에 부판(負版), 벽령(辟領), 최(哀)를 제거하지 않는 것'은 간옹(전우)뿐만이 아니라 전옹 임원회부터 이미 그러했습니다. 전옹은 "소상(小祥)에 부판, 벽령, 최를 제거한다는 것은 《상례비요》와 《사례편람》이 《가례》를 따른 것이다. 내가 일찍이 《가례》를 따랐다가 최근에 다시 생각해보니 《의례》를 따라 제거하지 않는 것이 더욱 좋겠다."라고 말했고, 간옹은 "주자가 말년에 《서의(書儀)》에서 대공 이하의 부판, 벽령, 최를 제거한 것은 속례(俗禮)로서 옳지 않다고 하셨으니【군신복의에 보임】 《가례》의 연복의 제도는 마땅히 아직 확정되지 않은 논의라고 해야 한다.【여기까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벽령은 바로 '적(適)'이라는 것입니다. 《의례》 〈상복〉편 기문의 가공언(賈公彦) 소(疏)에서는 "'적'이라고 명명한 것은 애척(哀戚)의 감정이 오로지 돌아가신 부모 때문에 기인하여 나머지 일을 아울러 생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주 114)라고 말하였습니다. 《의절(儀節)》에서는 "'최(衰)'라는 것은 꺾는다[摧]는 뜻이니, 효자가 슬퍼서 마음이 꺾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부판에 대해서는 미처 고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효자가 부친을 여읜 것을 죄를 지은 것이라고 여긴 듯합니다. 이런 것으로 논해보면, 만약 연제를 지내고 이 세 가지 물건을 제거한다면, 이것은 오로지 부모의 상에 기인했다는 뜻, 슬퍼하며 죄를 지었다는 뜻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끝날 쯤엔 없는 것이 되니, 삼년을 마치도록 제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공복 이하의 상복을 입는 대상은 부모의 상을 당한 효자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니, 《서의》와 《가례》에서 '세 물건인 부판ㆍ벽령ㆍ최를 갖추지 않는다'는 내용이 예의에 맞는 것 같은데, 주자가 말년에 무엇 때문에 속례라 비난했습니까? 당초에 《의례》의 오복(五服)에서는 모두 세 물건을 갖추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기년복(朞年服)을 입는 대상은 또한 친상(親喪)에 비할 바 아니니, 《서의》와 《가례》에서 대공으로부터 그 이하는 사용하지 않고, 기년복의 경우에 세 물건을 둔 것은 또한 무엇 때문입니까? 성인이 예를 만든 뜻은 세 물건을 오로지 효자를 위해서만 설치한 것이 아니니, 위의 '오로지 부모에게 기인했다'는 등의 설과 같은 경우는 다만 이것으로 오복의 슬픈 정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마땅히 친상의 연제 이후에 제거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년복, 대공복, 소공복, 시마복에서도 모두 마땅히 써야 한다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어떠합니까? 자세히 고증하여 답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의 말미에 운운한 것은 저의 뜻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들[일본]을 축출한 것은 대부분 열강의 힘이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헤이그에서의 뜨거운 피와 하얼빈에서의 우레 같은 폭탄은 일본을 축출하는 뿌리이고, 워싱턴에서의 외교와 중경에서의 임시정부는 일본을 축출하는 줄기이며, 상해에서의 열 명의 장교를 오살시킨 것과 일본 동경에서 부거(副車)를 잘못 맞힌 것은 일본을 축출하는 줄기이고, 갑신년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은 일본을 축출한 열매이니, 어찌 일본을 축출하는 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이미 쫓겨났다면 나라는 진실로 저절로 존재하게 되거늘 또한 어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오히려 늦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만 오히려 국정을 주도하는 사람이 늦었을 뿐이니, 우리들이 자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맞고도 맞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비록 일찍이 정치에 종사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마땅히 이를 그만두고 돌아와야 하니, 이제 어찌 본디 포부도 없는 사람이 문밖에 나서서 일이 아직 안정되기 전인 정당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석 114)'적'이라고……의미이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 '云適者 以哀戚之情指適緣於父母不兼念餘事'에 대하여 《구사당선생속집(九思堂先生續集)》 권3 〈최부판벽령설(衰負版辟領說)〉의 송희준 번역은 "적(適)은 슬픈 마음을 지적(指適)함이니, 부모로 인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適者, 指適, 緣於父母, 不念餘事〕" 하였다. 《상변통고(常變通攷)》 권9 〈상복제도총론(喪服制度總論)〉의 벽령(辟領) 부분의 한국고전의례연구회 번역은 "적(適)은 슬퍼하는 마음이 부모에게로 향하여 감으로 인하여 다른 일을 겸하여 생각하지 못함이다.〔適者, 以哀戚之情, 指適緣於父母, 不兼念餘事〕" 하였고, 대공이하무부판벽령최(大功以下無負版辟領衰) 부분의 번역은 "적은 부모에게 향하여 가는 마음 때문에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음이다.〔適者, 指適緣於父母, 不念餘事〕" 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 DB> 그런데 송(宋)나라 섭숭의(聶崇義)가 편찬한 《삼례도집주(三禮圖集注)》 권15의 '左右辟領, 謂之適者, 以哀戚之情, 當有指適, 緣於父母, 不兼念餘事, 以示四處皆有悲痛'이라는 구절을 참고하면, '지적(指適)'은 '귀결', '쏠림', '지향'의 뜻인 듯하다. 그러면 가공언의 소는 "적(適)이라고 명명한 것은 슬퍼하는 마음이 한곳으로 귀결되기 되기 때문이니, 부모로 인하여 다른 일을 아울러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야 할 듯하다. 김택술은 '적(適)'을 '오로지', '단지'라고 이해한 듯하다.
答李元浩 丙戊
所詢練後不去負版ㆍ辟領ㆍ衰, 非惟艮翁, 自全翁已然。 全翁曰: "小祥去負版ㆍ辟領ㆍ哀衰, 備要ㆍ便覽從家禮也, 愚嘗從家禮, 近更思之, 從儀禮不去尢好。" 艮翁曰: "朱子晚年以書儀大功以下之去負版ㆍ辟領ㆍ衰, 爲俗禮而非是者【見君臣服議】, 則家禮練服之制, 當爲未定論矣【止此】。" 盖辟領即適也。〈喪服〉記疏曰: "適者哀戚之情, 適緣於父母, 不兼念餘事。"《儀節》曰: "衰者摧也, 以孝子有哀摧之志。" 負版未及考。 然亦似以孝子喪親爲負罪也。 以此論之, 若練而去此三物, 是適緣父母哀摧負罪之意, 有始無終也。 其終三年不去, 明矣。 大功以下, 非孝子之比, 則《書儀》《家禮》之不備三物者, 似得禮意, 而朱子晚年何以俗禮非之? 當初《儀禮》之五服, 皆備三物者, 何也? 朞服亦非親喪之比, 而《書儀》《家禮》之只從大功以下不用, 朞服則存之, 又何也? 抑聖人制禮之意, 三物非專爲孝子設, 如上適緣父母等說, 但以此表五服之哀情歟. 然則今當非惟不去於親喪練後, 於朞功緦皆當用之, 又明矣, 如何如何? 幸細考而囬示焉。
書末云云, 鄙意不盡然。 彼之逐去, 大都是列強之力, 以在我者言之, 海牙之熱血, 哈爾之轟雷, 逐日之植根也, 華蝢之外交, 重慶之臨政, 逐日之抽幹也, 上海之鏖斃十將, 日京之誤中副車, 逐日之逹枝也, 甲申之正式宣戰布告, 逐日之結實也, 豈可槩謂逐不自我? 彼既逐去, 則國固自在矣, 又何云建國猶遲? 但猶遲主國政之人爾, 吾流自重之云, 極是極是。 如弟者, 雖使曾已從政, 猶當致事而歸, 今豈可以素無抱負之人, 出門外, 參事未定前政黨中耶? 勿慮勿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