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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재선생에게 올림(上艮齋先生 壬戌)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2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2.TXT.0015
간재선생에게 올림
오진영이 영가(永嘉) 김 씨가 홍취여(洪聚汝)에게 답한 편지에 대해 변론한 것을 보여주시니, 제 소견에 상의할 곳이 한두 가지가 있어 감히 질문을 드립니다. 매옹(梅翁)이 석릉(김매순)을 천거했을 때 오곡(鳌谷)은 이미 그가 만년의 절조를 훼손할지 알고 있었으니, 마땅히 간언하여 그치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그것을 권할 이치가 있습니까? 그가 이미 그렇게 행한 이후에 자식의 입장에서 부친을 위해 과실을 숨기고 자신에게 돌리는 도리를 지켜야 하니, 그가 '울면서 권하다가 힘써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지 않으니, 이는 이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조목 중에서 '머리를 숙이고 통렬하게 울었다.'는 한 구절 외엔 아마도 모두 무필(誣筆)주 63)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조정의 명을 어기기 어렵고, 격렬한 자극이 염려스럽다'고 한 말은 바로 한쪽의 비난으로, 권귀(權貴)주 64)에 달려가 붙는 자들이 조목조목 따지고 밝히는 것은 다만 자신들의 허물을 무겁게 하고 저쪽이라는 증거를 실증할 따름입니다. '고립되어 위험한 지경에 처한 유림을 위하여 미연에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방지한다'고 한 말은 당시에 권귀의 심술과 행사(行事)는 또한 남곤과 심정 무리들이 현인을 죽이고 올바른 사람에게 해독을 끼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장차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어 뒷날의 의론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장들은 연원과 관계된 일이니 마땅히 공적으로 상의해서 터럭만큼도 미진한 것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제넘고 경솔하게 아뢰어 궁극의 가르침을 구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석 63)무필(誣筆)
무함하는 글을 말한다.
주석 64)권귀(權貴)
권력자와 귀족을 말한다.
上艮齋先生 壬戌
下示吳震泳辨嘉金答洪聚汝書, 於淺見有一二可商者, 敢此取質。 梅翁之薦石陵也, 鳌谷既知其虧損晚節, 則宐諫止之不暇, 豈有勸之之理乎? 及其既遂之後, 在人子爲親諱過歸已之道, 其曰泣勸勉從者未可, 便謂害理也。 然則此一欵, 俯首痛泣一句外, 恐難全作誣筆也。 且謂朝廷之難違, 激觸之可慮, 則正一邊所譏, 趨附權貴者, 其所以分疏辨白, 適足以重其累而實彼證也。 謂爲孤危之儒林, 防禍心於未然, 則當時權貴之心術行事, 又不至如袞貞輩之戕賢毒正者, 將何以取人信絕後議乎? 此等文字, 事關淵源, 當公共商議, 勿使有一豪未盡者。 故僭易奉白, 以求究極之教, 未知先生以爲如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