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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재선생에게 올림(上艮齋先生 辛丑)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2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2.TXT.0009
간재선생에게 올림
부친이 살아계실 때 처의 상을 당하면 지팡이를 잡는 기년상(杖期)주 23)으로 해야 할지, 지팡이를 잡지 않는 기년상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보내주신 편지로 말미암아 대략 고증하고, 거기다가 저의 의견을 첨가하여 질문을 하지만 어찌 감히 스승의 뜻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대개 《의례(儀禮)》의 〈장기장(杖期章)〉에서 '처를 위한다'주 24)는 것은 처복(妻服)의 상례(常例)를 말한 것이고, 〈불장기장〉에서 '대부(大夫)의 적자가 처를 위한다'주 25)는 것은 처복의 변례(變例)를 말한 것인데, 이는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아버지가 죽은 뒤에 처가 죽은 것은 일반적인 세대의 순서[世序]이지만, 처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것은 세서의 변고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杖期)는 처를 위한 것이라 범범하게 말한다면, 진실로 의심할 것도 없이 귀천과 상하를 통괄하여 말한 것입니다. 변례의 부장기(不杖期)는 다만 대부의 적자만 말했으니, 사(士)와 백성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를 위하는데도 감히 지팡이를 짚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상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맏며느리상[適婦喪]을 주관함에 있어 어찌 일찍이 대부와 사(士)·백성의 구별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유독 대부만을 말한 것은 대부를 강복(降服)주 26)하는 시작으로 삼은 것으로, 그 맏며느리[適婦]에 대하여 강복하여 그 아들 또한 그 처에 대해 강복할 것을 혐의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론하여 밝힌 것입니다. 대부이면서도 강복하지 않으면, 천자와 제후는 그 지위가 높을지라도 강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사(士)와 백성은 애초부터 강복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귀천과 상하를 불문하고 아버지가 죽으면 처를 위해서 장기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불장기를 하는 것은 실로《예경(禮經)》의 본뜻인데, 오직 주희의 《가례》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라고 정한 것은 참으로 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신재(양복)는 선생의 문인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주 27)는 한 구절을 부주(附註)에 첨가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그가 직접 배울 때 들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계의 《비요안설(備要按說)》에는 '아버지가 상을 주관하면 처의 남편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아버지가 상을 주관하지 않으면 남편은 지팡이를 짚는데 대부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士)와 백성도 같다.'주 28)는 설이 있으니, 후인들은 이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분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가례편람》에서 인용한 우암(송시열)의 연장상담(練杖祥禫)에 관한 일련의 설입니다. 단지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면 정말로 담제주 29)를 할 수 없고, 담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삼년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꼭 정해져 바꿀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삼가 깨우쳐주시길 바랍니다.
《예경》에서는 비록 적자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니, 〈분상(奔喪)〉에서 또한 "범상(凡喪)에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주관한다."주 30)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자(衆子)가 처상을 당한 자라면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주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비록 중자일지라도 그 처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을 수 없습니다. 이를 아울러 선생님께 여쭙니다.
주석 23)장기(杖期)
상례(喪禮)에서 상장(喪杖)을 짚고 자최(齊衰)를 1년 동안 입는 거상(居喪)을 말한다.
주석 24)처를 위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장기(齊衰杖期)에서는 "처를 위해 착용한다(妻)."라 되어 있고, "전에서 말하길, 처를 위해 왜 기년으로 복을 하는가? 처는 지극히 가까운 자이기 때문이다〔傳曰, 爲妻何以期也? 妻至親也.〕"라 하였다.
주석 25)대부의 적작 처를 위한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에서는 "대부의 적자가 처를 위해 착용한다(大夫之適子爲妻.)"라 했고, "전에서 말하길, 왜 기년으로 복을 하는가? 부친이 강복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자식도 감히 강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부친이 생존해 계시면 처를 위해 상복을 착용할 때 지팡이를 짚지 못하기 때문이다〔傳曰, 何以期也? 父之所不降, 子亦不敢降也. 何以不杖也? 父在則爲妻不杖.〕"라고 하였다.
주석 26)강복(降服)
'강복'은 상(喪)의 수위를 본래의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추는 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자식은 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러야 하지만, 다른 집의 양자로 간 경우라면 자신의 친부모에 대해 삼년상을 치르지 않고, 한 등급 낮춰서 1년만 치르게 된다. 이것은 상(喪)의 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복(喪服) 및 상(喪)을 치르며 부수적으로 갖추게 되는 기물(器物)들에도 적용된다.
주석 27)아버지가……않는다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자최부장기(齊衰不杖期)에서 "왜 지팡이를 짚지 않는가? 부친이 생존해 계시면 처를 위해 상복을 착용할 때 지팡이를 짚지 못하기 때문이다(何以不杖也? 父在則爲妻不杖.)"라 한 말을 가리킨다.
주석 28)아버지가……같다
《사례비요(四禮備要)》 〈보복(補服)〉에서는 "《의례(儀禮)》 〈상복(喪服)〉편의 소에서 '천자 이하로 사와 서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가 모두 서자의 처를 위해 상주(喪主)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이 모두 처를 위해 지팡이를 짚는 것은 슬픔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 하였는데, 이것에 근거한다면 아버지가 상주면 지팡이를 짚지 않고, 아버지가 상주가 아니라면 남편이 지팡이를 짚는다. 대부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사와 서인도 마찬가지이다.〔疏 '天子以下至士庶人, 父皆不爲庶子之妻爲主喪, 故夫皆爲妻杖, 得伸也.' 據此, 父主喪, 則不杖, 父不主喪, 則夫杖. 不惟大夫爲然, 士庶人亦同.〕"라고 했다.
주석 29)담제(禫祭)
담(禫)은 담담하니 편안하다는 뜻인데, 초상으로부터 27개월째 되는 달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이며, 상제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주석 30)범상(凡喪)……주관한다
《예기(禮記)》 〈분상(奔喪)〉편에서는 "상이 발생했을 때, 부친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친이 주관한다. 부친이 돌아가셨고 형제가 같은 집에 거주한다면, 형제들은 각각 자신에게 발생한 상을 주관한다. 부모가 같을 경우, 부모의 상을 치를 때에는 장자가 주관한다. 부모가 다르고 그 상을 주관할 자식이 없다면, 죽은 자와 관계가 가까운 자가 주관한다〔凡喪, 父在, 父爲主. 父沒, 兄弟同居, 各主其喪. 親同, 長者主之; 不同, 親者主之.〕"라 했다.
上艮齋先生 辛丑
父在妻喪, 杖期不杖期, 前此未曾致思。 今因下示, 畧畧考據, 參以淺見而質之, 安敢望有槩乎尊意也? 蓋儀禮杖期章爲妻, 是言妻服之常例也, 不杖期章, 大夫之嫡子爲妻, 是言妻服之變例也, 何以言之? 父殁而後妻死, 世序之常也, 妻之先父而歿, 世序之變也。 常例之杖期, 既泛言爲妻, 則固無疑乎通貴賤上下而言。 變例之不杖期, 獨言大夫之嫡子者, 疑若士庶之不與焉。 然此有不然者。 夫爲妻而不敢杖者, 以父爲主之故也。 父主適婦之喪, 何嘗有大夫士庶之別。 而此獨言大夫者, 蓋以大夫爲降服之始, 嫌於降其適婦, 而其子亦降其妻也, 故特舉而明之。 大夫而不降, 則天子諸侯, 雖尊不降, 可推而知也。 至於士庶, 初無降服之嫌者, 則又無待乎言矣。 然則無論貴賤上下, 父沒則爲妻杖期, 父在則不杖期, 實禮經之本意, 而惟朱先生家禮無所區別。 但定杖期者, 誠所難違也。 然楊信齊以先生門人, 既添父在不杖一節於附註, 則意其或有所聞於親炙之際者。 沙溪《備要按說》 亦有父主喪則夫不杖, 父不主喪則夫杖, 不惟大夫爲然, 士庶人亦同之說, 則後人於此, 可以知所從矣。 第難區處者, 便覽所引尤菴練杖祥禫一串之說也。 但未知不杖, 則果不得禫, 不禫則果不得爲三年之禮, 定定不易者乎? 伏乞開誨。
《經》雖但以適子言, 奔喪又言'凡喪父在父爲主,' 今有衆子與父同居而有妻喪者, 其父不得不爲主矣。 若此者雖衆子, 恐亦不得爲其妻杖也。 幷此仰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