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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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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재선생에게 올림(上艮齋先生 乙卯)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 권1

자료ID HIKS_OB_F9002-01-201801.0001.TXT.0015
간재선생에게 올림
어떤 사람의 장자(長子)가 벙어리 병을 앓고 상처(喪妻)하고 자식도 없는데, 형편상 아내를 다시 얻을 수 없어 그 부친이 차자(次子)의 자식으로 장자의 후사(後嗣)를 세우고자 하여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례증해(家禮增解)》 〈종법(宗法)〉조에 기재된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가 말한 '장자가 폐질(廢疾)을 앓고 있더라도 차자에게 전중(傳重)해서는 안 된다'는 설【권1 22판에 보임】에 근거하여 후사를 세우라는 뜻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 부친이 지자(支子)주 52)여서 전중할 것이 없다면 장자를 위해 후사를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그 부친이 비록 지자라 하더라도 그의 장자된 자가 다른 죄악이 없고 질병으로 인해 부친의 뒤를 이어 부친의 제사를 받들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이 어찌 천리(天理)와 인정(人情)에 편안한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집안의 대사와 관계된 것이니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선생께서 답서에서 말씀하셨다. "장자가 폐질(廢疾)에 걸려 전중할 수 없을 때는 본래 가씨(賈氏 가공언(賈公彦))의 학설이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장자는 비록 벙어리이지만 이미 인도(人道)가 있어 아내를 맞아 아들을 낳을 수 있는데 아들이 없는 것은 운명이니 어찌 후사를 세울 수 없는 경우이겠는가? 매옹(梅翁 성직(成稷))은 장자가 폐질(廢疾)에 걸려 아내를 맞았는데도 아들 없이 죽는다면 마땅히 그를 위해 후사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논하였고, 또 신독재의 설을 인용하여 이는 바꿀 수 없는 의론이라고 하였다. 그대가 의심한 바 그 부친이 지자라서 장자를 위해 후사를 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론의 경우, 이는 고례(古禮)로 살펴보면, 대종(大宗)의 후사는 되어도 소종(小宗)의 후사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이 예(禮)의 큰 강령이다. 후세에는 비록 방계(傍系)나 서계(庶系)이더라도 모두 그를 위해 후사를 세우는데 진실로 바른 예(禮)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폐질에 걸린 자는 장차 부친을 잇는 종자(宗子)가 될 것이니 그 끊기는 대를 잇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듯하다."
주석 52)지자(支子)
적자(嫡子)를 제외한 자식들과 첩에서 난 자식들을 가리킨다.
上艮齋先生 乙卯
有人長子有瘖瘂之疾, 而喪妻無子, 勢不能再娶, 其父欲以次子之子立後而來問。 故小子據《家禮增》解宗法條所載, 愼獨齋長子病廢, 不可傳重於次子之說【見卷一卄二板】, 以立後之意答之。 而更思其父支子, 無重可傳, 不當爲之立後歟? 又思其父雖支子, 爲其長子者, 無他罪惡, 而以有疾不得繼後, 以奉其父之祀, 是豈天理人情之所安乎? 此係人家大事, 伏乞詳示。
○ 先生答書曰: "長子廢疾不傳重, 固有賈氏說。 然今此子雖瘖瘂, 而旣有人道娶妻, 可以生子而無子, 命也, 惡可不立後者? 梅翁論長子廢疾, 娶婦無子死, 當爲之繼後, 又引愼齋說, 以爲不易之論矣。 所疑其父是支子, 不當爲長子立後之論, 此以古禮則有後大宗而不爲小宗後, 是爲禮之大經也。 後世則雖支庶, 皆爲之立後, 誠非禮之正者。 然今此廢疾者, 將爲繼禰之宗, 恐難禁其繼絶也。"